일상 사고
친구와 농구하다 리바운드 중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규칙 안에서 한 통상적인 리바운드 몸싸움으로 친구 앞니가 부러졌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많은 농구에는 부상 위험이 들어 있어 사회적 상당성 안의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경기 방식과 부딪힌 순간의 동작을 같이 뛴 사람들과 확인해 두십시오.
다친 사람이 생겼다면 경기 방식(반코트·풀코트, 몇 대 몇), 시간과 조명, 부딪힌 순간의 동작을 같이 뛴 사람들과 바로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규칙을 지킨 통상적인 플레이였는지가 배상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같이 운동하다 다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A씨는 대학 친구들과 저녁에 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 3대3 경기를 했습니다. 리바운드 공을 잡고 내려오던 A씨의 어깨가 뒤에 서 있던 친구 B씨의 입에 부딪혀 앞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B씨는 임플란트 비용 약 600만원과 위자료를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닌데 전부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구 중 몸싸움으로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규칙 안에서 한 통상적인 몸싸움으로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농구·축구처럼 몸이 부딪히는 경기는 부상 위험이 경기 자체에 들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은 야간에 대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로 친선경기를 하다가 리바운드 후 착지하던 사람의 어깨에 뒤에 있던 사람이 앞니가 부러진 사안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에 있었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기 중 부상에서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로 따집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경기규칙을 크게 어기거나 경기와 상관없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치게 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참가자도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 판단 요소 | 책임 부정 쪽 | 책임 인정 쪽 |
|---|---|---|
| 경기 종류 | 신체 접촉 많은 종목 | 접촉이 드문 종목 |
| 경기 상황 | 공을 다투던 중 | 공과 무관한 순간 |
| 규칙 위반 | 없음 또는 흔한 파울 | 고의적·위험한 반칙 |
| 부상 정도 | 경기에서 예상 가능 | 예상 범위를 넘음 |
- 경기 종류
- 책임 부정 쪽: 신체 접촉 많은 종목
- 책임 인정 쪽: 접촉이 드문 종목
- 경기 상황
- 책임 부정 쪽: 공을 다투던 중
- 책임 인정 쪽: 공과 무관한 순간
- 규칙 위반
- 책임 부정 쪽: 없음 또는 흔한 파울
- 책임 인정 쪽: 고의적·위험한 반칙
- 부상 정도
- 책임 부정 쪽: 경기에서 예상 가능
- 책임 인정 쪽: 예상 범위를 넘음
출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인지, 친선경기인지 시합인지 봅니다.
- 당시 경기 상황 - 공을 다투던 중이었는지, 공과 무관한 순간이었는지 봅니다.
- 규칙 위반의 성질과 정도 - 흔한 파울인지, 고의적이고 위험한 반칙인지 봅니다.
- 부상 부위와 정도 - 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상인지 봅니다.
공이 없는 곳에서 팔꿈치로 얼굴을 친 경우, 경기가 끝난 뒤 밀친 경우처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동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축구 경기 중 태클 부상 배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치료비를 청구받았는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 지급되므로, 책임이 없는 사고라면 보험금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치아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친 사람이 무리하게 몸을 들이밀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운동 중 부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경기 상황 기록 - 경기 방식, 시간, 조명, 부딪힌 동작을 적습니다. 사회적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목격자 확인 - 같이 뛴 사람들의 연락처와 기억을 받아 둡니다. 반칙 여부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본인과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때 처리 수단이 됩니다.
- 청구 내역 검토 - 진단서와 치료비 견적이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봅니다. 기존 치아 상태가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책임 유무가 불분명하면 금액과 함께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식 대회나 동호회 리그처럼 주최자가 있거나 경기와 무관한 폭행이 섞였다면 경기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기 상황 기록
방식·시간·조명·동작 정리
- 2
목격자 확인
같이 뛴 사람 진술 확보
- 3
보험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조회
- 4
청구 내역 검토
사고와 관련된 치료인지 확인
- 5
합의 여부 결정
책임 유무부터 판단
실무상 착안점
같이 운동하다 사람이 다치면 부딪힌 쪽은 대개 치료비를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친 쪽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몸싸움이 많은 종목에서 규칙 안에서 벌어진 충돌은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이 갈리는 지점은 부상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동작이 경기의 일부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억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반코트였는지, 조명이 어땠는지, 공을 다투는 중이었는지는 며칠만 지나도 사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같이 뛴 사람들의 단체 대화방에 그날 상황을 남겨 두면 나중에 진술서를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되면 법원은 경기의 종류, 규칙 위반의 정도, 부상 부위를 하나씩 봅니다. 이때 목격자 진술과 사고 직후 주고받은 문자가 사회적 상당성 판단의 주된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가 끼는 경우에도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속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먼저 정리한 뒤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견적서·사고 당시 경기 상황을 적은 메모와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과실상계 사유·보험 처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2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