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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사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잘못은 상소 같은 불복절차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복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나 배당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불복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기한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면 국가배상으로 되돌리기도 어려워집니다.

국가배상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지금 쓸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절차가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 지인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 지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그 아파트가 경매되었는데, 담당 판사가 O씨의 근저당권이 경매 대상 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잘못 보아 배당표에서 O씨를 빠뜨렸습니다. O씨는 배당표를 열람하지 않았고 배당기일에도 나가지 않아 그대로 배당이 끝났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O씨는 판사의 잘못이니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는 상소 같은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잘못을 그 절차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경매 판사가 근저당권을 누락한 배당표를 만들었지만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이 판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어기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판단의 차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의 일반 요건 위에 판례가 이런 제한을 더하고 있습니다.

불복하지 않았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불복하지 못한 것이 판사나 다른 공무원 탓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 잘못에 대한 구제 순서
  1. 1

    불복 절차 확인

    항소 2주, 배당이의 등 기간 확인

  2. 2

    불복 절차 진행

    상소나 이의로 재판을 바로잡음

  3. 3

    재심 검토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4. 4

    국가배상 검토

    명백한 권한 위반과 불복 불가 사정이 있을 때만

사례의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쓰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불복 절차 자체가 없는 재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아예 없는 재판이라면 국가배상 요건이 갖춰지는 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건에서,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사건이라도 본안 판단을 받을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방법이 없나요?

법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사 재판 잘못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판결서나 배당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항소는 2주,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항소, 배당이의, 즉시항고처럼 그 재판에 맞는 불복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가장 확실한 구제 방법입니다.
  • 잘못의 성격 정리 - 판사의 잘못이 단순한 판단 차이인지, 명백한 기준 위반이나 부당한 목적인지 구분합니다. 국가배상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불복 불가 사유 정리 - 불복하지 못한 이유가 법원 측 사정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송달 누락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위 요건이 갖춰질 때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이 잘못되어 불복 기회 자체를 잃었거나 법원 공무원의 사무 처리 잘못이 겹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판사 개인이나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판의 잘못을 상소와 이의 절차로 바로잡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므로, 불복 기간을 놓치면 국가배상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판결서 송달일, 배당표 비치일, 배당기일은 모두 불복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송달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우편 송달 기록을 발급받아 두어야 불복하지 못한 것이 본인 탓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항소나 배당이의로 다투는 근거가 되고, 법원 측 사정으로 기회를 잃었다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재판 절차상 잘못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기간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불복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요건이 갖춰질 때 국가배상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서나 배당표·송달 기록·경매 사건 기록·근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불복 절차와 기간·재심 가능성·국가배상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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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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