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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주장도 안 한 제 과실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합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이 채권자 과실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과실 비율의 근거가 된 사실이 무엇인지와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보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과실을 참작한 사실 자체와 그 비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술집에서 옆자리 젊은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뒤 그쪽으로 걸어가다 술에 취해 한 사람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이를 공격으로 여겨 여럿이 A씨를 때렸고, A씨는 얼굴과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2025년 12월 1심 법원은 가해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도 법원이 따질 수 있나요?

따질 수 있고,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이 당사자주의를 따르더라도 과실상계는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를 불법행위에 그대로 끌어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스스로 살핍니다.

고의로 때린 가해자도 과실상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고의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처럼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는 고의 불법행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이익을 얻지 않는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가능
예: 싸움 중 폭행
피해자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그 가해자는 주장 불가
예: 사기
같은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가해자
과실상계: 가능
예: 공범 중 일부

출처 - 대법원 2013다31137 판결, 대법원 2003다66066 판결

반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기처럼 피해자가 속은 점을 노린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술에 취해 다가간 피해자를 여럿이 때린 사안은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라기보다 싸움의 경위 문제로 판단됩니다.

과실 비율이 과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심에서 과실의 근거 사실과 비율을 함께 다툽니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은 사실심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대법원에서 비율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뒤 2주의 항소 기간 안에 반박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먼저 다가간 경위,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가해자들의 폭행 정도와 인원, 폭행이 계속된 시간을 영상과 진술로 다시 정리합니다. 넘어진 것이 공격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피해자 과실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감경 대응 순서

  • 판결서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
  • 과실 근거 사실 파악 - 판결 이유에서 과실로 본 사실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영상·진술 재확보 - 방범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기록을 다시 모읍니다. 사건 경위를 바로잡는 자료입니다.
  • 가해 정도 정리 - 가해자 인원, 폭행 횟수와 시간, 상해 정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 항소 제기 -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에서 과실 비율을 다툽니다. 형사 판결이 나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재판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됐거나 피해자에게 따로 상해죄가 문제 된 경우에 해당하면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한
  1. 판결 선고

    판결 이유 확인

  2. 판결서 송달일

    항소 기간 시작

  3. 송달일부터 2주

    항소 기간 만료(불변기간)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배상액이 깎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록에 나온 피해자 과실을 스스로 참작해야 하고, 고의 폭행이라도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소송 초기에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피해자의 행동 하나가 비율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확보를 요청해야 하고, 경찰 신고 시각과 진술 내용, 병원 초진 기록의 날짜도 모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고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가 영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1심에서 과실 비율을 낮추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2주 안에 항소이유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도 민사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의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경위를 영상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과 송달 안내·방범 카메라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경찰 신고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 비율의 적정성·항소 실익·형사 기록 활용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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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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