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이 섞인 위약금,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75270 판결로 성격 구별 기준, 순수 위약벌의 통제, 과다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그 목적이 손해 배상인지 이행 강제인지,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십시오. 이 두 가지가 위약금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을 가릅니다.
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면 법원은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감액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주장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가구 공사를 하청받아 끝냈지만 원청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1. B사는 원청과 정산합의를 하면서 대금을 5억 원으로 깎아 주고, 가압류로 받게 될 배당금 중 3,000만 원은 원청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특약에는 B사가 이를 어기면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포기한다고 적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3,000만 원 지급이 늦어지자 원청은 2026. 4. 채권이 모두 사라졌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사 대표는 3,000만 원 때문에 5억 원을 모두 잃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채권 포기 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가구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완성했으나 하도급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그 업체의 수원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원고는 2014. 10. 20.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601,127,970원으로 줄이는 정산합의를 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그중 2,500만 원을 업체에 주기로 했습니다. 특약에는 원고가 의무를 어기면 채권 전액을 포기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가 2,500만 원을 주지 않자, 원심은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포기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약정이고,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래 채무 2,500만 원의 20배가 넘는 채권 포기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과 문구만 보지 않고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약정 경위와 교섭 과정, 위약금으로 담보하려는 의무,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액 대비 위약금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함께 봅니다.
같은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실제 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봅니다. 반대로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 어렵고 이행 강제 목적도 함께 있다면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위약벌로 판단되면 줄일 길이 없나요?
법원이 재량으로 깎아 주는 길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에 손해배상 예정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무효 통제는 감액보다 훨씬 좁게 인정됩니다.
| 위약금 성격 | 법원 감액 | 실제 손해 별도 청구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청구 |
| 위약벌 | 감액 불가, 공서양속 위반 범위만 무효 | 별도 청구 가능 |
| 두 성격을 함께 가진 위약금 (핵심 행) | 전체 금액 기준 직권 감액 가능 |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 |
계약서의 명칭보다 약정 목적과 별도 배상 조항 유무가 성격을 가릅니다.
출처 -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약금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사정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말고는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메우는 역할도 하는지를 계약서와 교섭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의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 대비 위약금 비율, 예상 손해액, 의무 강제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 거래관행을 모두 참작합니다. 기준은 위약금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위약금 외에 실제 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없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 성격도 가진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이 위반한 채무액의 몇 배에 이르나요?
채무액 대비 비율과 실제 손해를 숫자로 정리해 과다 주장 자료로 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채권 포기나 대금 몰수처럼 위약금이라는 말이 없는 위반 효과 조항이 있나요?
실질적인 위약금 약정으로 보고 감액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약정 당시 한쪽이 자금 사정 등으로 불리한 처지였나요?
약정 경위와 교섭 자료를 모아 부당한 압박 여부를 다툽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103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약금이 원래 채무의 20배를 넘는 점, 원고가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였던 점, 정산 때 이미 1억 원 넘게 깎아 준 점을 들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의 감액 기준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다한 위약금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위약금, 위약벌, 채권 포기처럼 위반 효과를 정한 조항을 모두 찾습니다.
- 별도 배상 조항 대조 - 실제 손해 배상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보고 성격을 정리합니다.
- 비율과 손해 계산 - 위반한 채무액과 위약금의 비율, 상대방의 실제 손해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교섭 메일, 정산 경위, 위반에 이른 사정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감액 주장 제출 -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더라도 과다하다는 자료는 사실심에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약정 경위, 원래 채무 대비 위약금 비율에 따라 감액 여부와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금·정산합의 분쟁의 협상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분쟁에서 먼저 볼 곳은 위약금 조항 자체보다 그 옆의 조항입니다. 같은 계약에 실제 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으면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기 쉽고, 그러면 감액 길이 거의 닫힙니다. 반대로 위약금 외에는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게 짜여 있다면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채권 포기, 대금 몰수, 배액 배상처럼 위약금이라는 말이 없는 약정도 실질은 위약금일 수 있습니다. 정산합의나 화해 때 급하게 넣은 특약일수록 원래 채무에 비해 효과가 과도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율과 위반 경위를 숫자로 정리해 사실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정산합의, 공급계약, 동업계약의 위약금·위약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을 계약서와 교섭 자료로 정리합니다.
- 위약금 감액 청구·방어
- 정산합의 특약 분쟁
- 위약벌 무효 주장 검토
- 계약서 위약금 조항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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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0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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