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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구속을 내세워 땅값의 3배를 주기로 한 합의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소와 구속 가능성을 내세워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땅값의 3배가 넘는 돈을 받기로 한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 금액과 목적물 시가의 차이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합의 당시의 고소장, 소장, 상대방의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궁박한 사정과 상대방의 이용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줄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금액과 실제 가치의 차이, 합의에 이른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의 임야를 아들 명의로 넘겨받아 2022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2024년 4월 B씨가 나타나 「대물변제 전에 내가 먼저 샀다」며 민사소송과 사기 고소를 동시에 냈고,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되고 수십억 원을 물어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던 A씨 부자는 2024년 6월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해 더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B씨가 약정금을 청구하자 A씨는 이 합의를 지켜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떤 요건에서 무효가 되나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셋 중 하나만 있어도 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했어야 합니다. 합의 금액과 목적물의 시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고소와 구속을 내세워 받은 합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판결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구속과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법률 소양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 임야의 권리 포기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합의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임야 시가와 합의 금액 비교
임야 시가와 합의 금액 비교
임야 시가22,000만원
합의 금액75,000만원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판결 사안의 금액

이미 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합의에 따라 돈을 줬다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궁박한 처지에서 돈을 준 사람보다 그 사정을 이용한 사람에게 불법성이 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공정 주장과 함께 검토할 주장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위협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면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강박 취소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주장은 요건이 다르므로 소송에서는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 무효와 강박 취소 비교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
강박: 취소할 수 있음
핵심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등과 현저한 불균형
강박: 위법한 해악의 고지
행사 기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한 없음
강박: 3년·10년

출처 - 민법 제104조, 제110조 제1항, 제146조

불공정 합의 무효 대응 순서

  • 가치 비교표 작성 - 합의 금액과 목적물의 시가를 감정서나 공시지가로 비교합니다. 차이가 현저해야 무효 주장이 서기 때문입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고소, 소송, 압박 발언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궁박 상태와 상대방의 이용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당사자 사정 기록 - 합의 당시 나이, 직업, 법률 조력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솔이나 무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답변서와 반소 검토 - 약정금 청구를 받으면 무효 항변을 내고, 이미 준 돈이 있으면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 형사 절차 점검 -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면 그 처분서를 확보합니다. 근거 없는 고소로 압박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나 다른 대가 조항이 들어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금·약정금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이 목적물 가치와 크게 어긋나고 그 합의가 궁박한 사정에서 나왔다면,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자체보다 서명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결론을 바꿉니다.

경위는 날짜로 증명합니다. 고소장 접수일, 소장 송달일, 상대방이 구속을 언급한 문자의 날짜, 합의서 작성일이 촘촘히 이어질수록 궁박 상태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합의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당시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약정금 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준 돈이 있으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난 기록은 근거 없는 압박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 강박 취소 주장에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금·약정금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금액과 목적물 가치의 차이를 먼저 계산하고 합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불공정 무효와 강박 취소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목적물 감정서나 공시지가 자료·상대방의 고소장과 소장·당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현저한 불균형·궁박 상태·강박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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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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