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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경매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변호사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무장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법률사무소 업무와 관련돼 있고 의뢰인이 그 부정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판결은 경매대리 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사무장이 경매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무장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명함·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무장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편취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사무장을 먼저 고소해 형사 판결을 받아야만 변호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소송을 맡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B씨에게서 법원경매로 싸게 낙찰받아 되팔면 수익이 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B씨는 사무소 명함을 건네며 경매대금과 비용 명목으로 모두 2억원을 받아 갔지만 실제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를 고용한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장의 개인 범행에도 변호사가 책임을 지나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은 사무소가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했고 변호사가 사무장 직함 사용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사무장의 편취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책임 판단 흐름
  1. 1

    사용관계

    변호사가 사무장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

  2. 2

    외형상 직무 관련

    경매대리 취급·직함 사용 허락

  3. 3

    피해자 악의·중과실

    없으면 사용자책임 성립

  4. 4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 조정

변호사가 사무장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호사가 배상한 뒤에는 사무장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우에 사용자책임을 묻지 못하나요?

피해자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은 외형이론이 외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과실 여부는 그 행위가 법령상 제한을 어긴 것인지를 피해자가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경험과 지위, 종래 거래관계, 행위의 성질과 내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사무장이 개인 계좌로 큰돈을 받으면서 수익을 약속했다면 그 경위가 피해자 과실로 다투어집니다.

배상액은 피해금 전액인가요?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가 준용되므로, 피해자가 확인 없이 큰돈을 건넨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사무장은 편취액 전액을, 변호사는 그 절반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해금 2억원일 때 책임 범위 예시
피해금 2억원일 때 책임 범위 예시
사무장 본인20,000만원
변호사(절반 제한 시)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판결의 책임 비율을 적용한 가정)

사무장 본인에게는 편취액 전액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변호사에게는 사용자책임으로 과실상계 후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겹치는 부분은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사무장 편취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지급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줬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중심 자료입니다.
  • 사무소 관련성 자료 - 사무장 명함,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사무소 전화로 받은 안내를 모읍니다. 외형상 직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형사 고소 - 사무장을 사기로 고소합니다. 수사기록이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 보전처분 - 사무장과 변호사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장이 실제로는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거나 변호사 명의만 빌려 운영된 사무소라면 고용 관계와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고소 대리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는 사무장이 저지른 일이라 변호사에게는 말도 못 꺼낸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는 직원 개인의 범죄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눈에 그 행위가 사무소 업무로 보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명함과 사무실이라는 외형이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무장을 처음 만난 장소, 받은 명함과 서류, 이체한 계좌의 명의, 사무소 전화로 연락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외형상 직무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시 설명을 문자로 남겨 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같은 기록이 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로 쓰입니다. 사무소 명의 영수증이 있으면 신뢰가 정당했다는 쪽으로, 수익 보장 약속만 있으면 과실상계 쪽으로 작용합니다. 사무장 형사 판결문은 편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민사에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외형상 직무 관련성과 피해자 과실 쟁점을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사무장 명함과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사무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외형상 직무 관련성·피해자 중과실 여부·예상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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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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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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