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사회인 야구 경기 중 수비수와 부딪혀 다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기 규칙 안에서 공을 잡으려다 생긴 충돌이라면 사회인 야구 경기 중 부상이라도 상대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에 따른 부상 위험이 내재된 운동경기에서는 참가자가 예상 가능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은 경기 영상과 심판 판정, 충돌 직전 공과 선수의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경기 중 다쳤다면 팀원에게 부탁해 촬영 영상을 바로 보관하고, 심판이 반칙을 선언했는지와 그때 공이 어디 있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영상은 리그 사무국이나 촬영자가 지우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경기 중 부상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크게 어긴 거친 행동이나 고의적인 가격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사회인 야구리그 개막전에서 3루로 슬라이딩하다가,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고 뛰어오른 상대 3루수와 부딪혔습니다. 3루수가 넘어지며 R씨의 무릎 위로 떨어졌고, R씨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석 달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3루수는 공만 보느라 R씨의 위치를 알 수 없었고 규칙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R씨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3루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동경기 중 부상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나요?
상대 선수의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따집니다. 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선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따르는 경기에는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들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판단 요소 | 살펴볼 내용 |
|---|---|
| 경기의 종류·위험성 | 신체 접촉이 내재된 경기인지 |
| 경기 진행 상황 | 공을 다투는 경합 상황이었는지 |
| 규칙 준수 여부 | 반칙이 있었는지 |
| 위반 규칙의 성질·정도 | 위험한 반칙인지, 가벼운 반칙인지 |
| 부상의 부위·정도 |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 |
- 경기의 종류·위험성
- 살펴볼 내용: 신체 접촉이 내재된 경기인지
- 경기 진행 상황
- 살펴볼 내용: 공을 다투는 경합 상황이었는지
- 규칙 준수 여부
- 살펴볼 내용: 반칙이 있었는지
- 위반 규칙의 성질·정도
- 살펴볼 내용: 위험한 반칙인지, 가벼운 반칙인지
- 부상의 부위·정도
- 살펴볼 내용: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은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성질과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기축구 경기에서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다투다 충돌해 골키퍼가 사지마비가 된 사안에서도 공격수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부상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야구 수비수와의 충돌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수비와 주루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이 있는 경기입니다. 야수가 날아오는 공에 집중해 반사적으로 뛰어오를 때 주자의 위치까지 살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사회적 상당성 판단에서 야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도 같은 사정에서 수비수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공과 상관없이 주자를 향해 몸을 던졌거나, 태그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세게 가격했거나, 앞선 다툼 때문에 감정적으로 달려든 사정이 있으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틀은 같습니다.
상대 선수 말고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리그나 팀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회인 리그는 참가비에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결함(베이스 고정 불량, 파인 그라운드)이 부상의 원인이었다면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선수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무리한 슬라이딩을 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경기 규칙상 금지된 위험한 슬라이딩이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경기 중 부상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팀원·리그의 촬영 영상을 바로 받아 둡니다. 충돌 직전 공과 선수의 위치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심판 판정 기록 - 반칙 선언 여부와 기록지를 확인합니다. 규칙 위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험 확인 - 리그 단체보험, 개인 상해·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 책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 시설 상태 점검 - 베이스, 그라운드 상태 사진을 남깁니다. 시설 결함이 원인이면 관리자 책임을 검토합니다.
- 상대 선수 청구 판단 - 규칙 위반이 무겁거나 고의적 행동이었는지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청구 실익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선수가 경기와 무관하게 폭행을 했거나 경기 전후 다툼이 충돌로 이어졌다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상해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크게 다친 선수들은 「이렇게 다쳤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부상의 무게가 아니라 상대 선수의 행동이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였는지를 봅니다. 사지마비라는 결과에도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있을 만큼, 결과의 크기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 장면의 기록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왔는지, 수비수가 공을 보고 있었는지, 심판이 반칙을 선언했는지는 영상과 기록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호회 경기 영상은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 선수에게 청구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규칙 안의 경합이었다면 소송보다 리그 보험과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는 편이 현실적이고, 규칙을 크게 어긴 거친 행동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동경기와 여가활동 중 발생한 부상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충돌 영상과 경기 규칙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대방 책임과 보험·시설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충돌 장면 영상·심판 기록지·진단서와 리그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회적 상당성 이탈 여부·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시설 관리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