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들과 대면시켰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두고도 공개된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들과 대면시켰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4365 판결은 이를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면 조사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그날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직접 마주치는 방식의 조사나 범인 지목을 요구받으면 범인식별실 등 분리된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내용과 경찰의 답변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만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중 잘못이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양은 2024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또래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범인을 지목하라며 형사과 사무실 한가운데에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D양을 마주 보게 했습니다. 대기실로 쓰던 방에서는 경찰서 직원이 D양과 어머니 앞에서 피해를 탓하는 말을 했습니다. D양의 어머니는 수사 과정에서 입은 이 상처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와 공개된 곳에서 대면시킨 것도 위법인가요?
네, 범인식별실을 두고도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 놓고 어린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만이 아닙니다.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이런 잘못으로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지금은 법률에 어떤 보호 의무가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환경을 만들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 의무 | 내용 |
|---|---|
| 인격·명예 보호 | 나이·심리 상태 고려 |
| 진술 환경 | 편안한 환경, 조사 최소화 |
| 19세 미만 |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게 |
| 신원 보호 | 인적사항 누설 금지 |
| 변호사 조력 | 조사 참여·의견 진술 |
- 인격·명예 보호
- 내용: 나이·심리 상태 고려
- 진술 환경
- 내용: 편안한 환경, 조사 최소화
- 19세 미만
- 내용: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게
- 신원 보호
- 내용: 인적사항 누설 금지
- 변호사 조력
- 내용: 조사 참여·의견 진술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29조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경찰청 훈령인 직무규칙이 근거였지만, 지금은 법률에 직접 규정이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조사 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에도 같은 배려 의무가 적용됩니다.
경찰서 직원의 모욕적인 말도 국가가 배상하나요?
네, 피해자 대기실로 쓰던 경찰서 공간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외관상 직무집행이거나 이와 밀접한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건에서 수사 관여 경찰관이 피해자 신원을 누설한 행위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학교, 사진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를 어겨 피해자 신원이 알려졌다면 별도의 위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 2차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대면 조사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들은 말을 그날 바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막습니다.
- 수사기록 확인 - 형사절차가 끝난 뒤 조사 일시와 장소가 적힌 기록을 열람·등사합니다. 범인식별실을 쓰지 않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대면 조사 뒤 받은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경찰서 시설, 발언 내용에 따라 위법 여부와 위자료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 대리와 수사 과정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위 기록
당일 메모
- 2
피해자 변호사
조사 참여
- 3
수사기록 확인
열람·등사
- 4
진료 기록
위자료 근거
- 5
국가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실무상 착안점
수사 과정에서 겪은 일은 가해자 처벌과 무관해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배상 책임이 생기는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가해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조사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몇 시에 어느 방에서 누구와 마주쳤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날 메모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쓰자는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 대화도 적어 둡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경찰은 대개 당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당일의 기록과 경찰서에 분리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심리상담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 대리와 수사 과정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당일의 경위를 기록으로 세우고 수사기록과 대조해 경찰의 배려 의무 위반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당일 메모, 사건 접수 확인서, 심리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경찰 조사 방식의 위법성·모욕 발언과 신원 누설 책임·위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