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쓰러진 사람을 돕다 옷을 찢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면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재산 손해나 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이렇게 정하고, 환자가 숨진 경우에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합니다. 지금은 처치한 시각과 119 신고 기록,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119 신고 시각, 환자의 상태(의식·호흡 여부), 한 처치의 종류, 목격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는지와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료인이 아니어서 처치 방법이 서툴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T씨는 2025년 11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T씨는 119에 신고한 뒤 남성의 셔츠를 찢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붙이고 가슴 압박을 했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주 뒤 남성의 가족은 갈비뼈 골절 치료비와 찢어진 옷값을 T씨가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치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옷을 찢거나 가위로 자른 것, 가슴 압박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누가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세 경우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나 구급대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 의사·간호사 같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입니다. 퇴근길 간호사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도 면책 대상입니다.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 대상과 효과(2026. 10. 1. 기준)
일반인
면책 여부: 면책 대상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면허 범위 내)
면책 여부: 면책 대상
업무 중이 아닌 구급대원 등
면책 여부: 면책 대상
업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원
면책 여부: 이 조항 대상 아님
효과 - 재산 손해·상해
면책 여부: 민사책임·형사책임 없음
효과 - 사망
면책 여부: 형사책임 감면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면책 규정이 없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형법상 긴급피난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옷을 찢는 행위는 형식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과 필요한 범위였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의식과 호흡이 정상인 사람에게 무리하게 가슴 압박을 하거나, 처치와 무관하게 물건을 훼손했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므로, 일반인이 교육받은 대로 처치한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응급처치 후 대응 순서

  • 119 신고 -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합니다. 신고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처치 기록 - 환자 상태와 한 처치, 시각을 메모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깁니다.
  • 목격자 확보 -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 구급대 인계 - 구급대가 오면 처치 내용을 설명하고 인계합니다.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됩니다.
  • 배상 요구 대응 - 옷값이나 치료비를 요구받으면 면책 규정을 설명합니다. 소송이 오면 기록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치한 사람이 업무 중인 의료인·구급대원이거나 환자가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는지 다툼이 있으면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 상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나중에 책임질까 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선의로 처치한 사람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과 상해 형사책임에서 풀어 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은 심폐소생술에서 흔히 생기는 결과이고, 이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때 환자가 생명이 위급했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119 신고 시각, 구급대 도착 시각,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에 대한 메모,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치료비나 옷값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드물게 형사 고소가 있을 때에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 상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대응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처치 시각과 환자 상태 기록으로 면책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의 당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9 신고 기록·처치 당시 메모·목격자 연락처·상대방의 배상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요건 해당 여부·중대한 과실 판단·배상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