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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혀 숨졌다면 스키장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안전망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넘어진 이용자가 안전망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서 안전망 하자와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안전망 상태와 구조 시각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스키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일과 사망일, 사고 경위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스키장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사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스키장 이용권에 딸린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년 1월 한 리조트 스키장 중급 슬로프를 내려오다 합류 지점 부근에서 넘어졌고, 미끄러지며 슬로프 가장자리 안전망에 부딪혀 목을 크게 다친 뒤 숨졌습니다. 안전망은 눈이 쌓이는 것을 고려해 지면에서 40cm 정도 띄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족인 C씨는 안전망 설치가 잘못되었다며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혔다면 스키장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스키장에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하는데,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가 공작물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스키를 타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서, 안전망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면과 간격을 두고 설치한 방식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공작물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작물의 통상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으로 난 사고라면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스키장 안전망 하자 판단 예
지면과 간격을 두고 설치
하자 판단: 하자로 보지 않음
재질이 찢어져 방치
하자 판단: 하자 주장 가능
지주에 완충재 없음
하자 판단: 하자 주장 가능
급경사 구간에 미설치
하자 판단: 하자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2004다21053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

스키장 안전망은 넘어진 이용자가 슬로프 밖으로 떨어지거나 나무·시설물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안전망 재질이 찢어져 있었거나, 지주에 완충재가 없었거나, 급경사 구간에 안전망이 아예 없었다면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유족이 하자를 증명하면 스키장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뒤 구조와 이송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구조 조치의 잘못이 사망과 이어졌다면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유족은 사고 뒤 스키장의 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패트롤 도착이 한참 늦었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숨졌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이 청구는 공작물 책임과 별개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묻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패트롤 출동 기록과 119 신고 시각이 증거가 됩니다.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사고 지점, 안전망 높이와 상태, 지주 완충재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자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스키장 기록 요청 - 패트롤 출동 일지, 사고 보고서, CCTV를 요청합니다. 사고 경위와 구조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함께 탄 일행과 주변 이용객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넘어진 경위를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 사망 원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전망 충돌과 사망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보험 청구 병행 - 개인 상해보험과 스키장 단체보험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전망이 찢어져 있었거나 지주가 노출되어 있었다면 설치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레저시설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사람이 숨졌으니 시설을 운영한 스키장이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시설이 위험에 걸맞은 방호조치를 갖췄는지를 보고, 스키 자체의 위험은 이용자가 감수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안전망이 찢겨 있었는지, 지주에 완충재가 있었는지, 패트롤이 몇 분 만에 왔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과 스키장 사고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와 구조 지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스키장 측 배상책임보험과 합의할 때 협상 자료가 됩니다.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개인 상해보험 청구로 방향을 돌리는 판단도 이 기록으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레저시설 안전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하자와 구조 조치 잘못을 나누어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과 보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스키장 사고 보고서·사망진단서·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안전망 하자 인정 가능성·구조 지연 책임·보험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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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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