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실내골프장 2층 물받이를 바닥인 줄 알고 밟다 떨어졌는데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물받이가 2층 바닥이 이어진 것으로 오인될 만하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물받이 자체가 멀쩡해도 실내골프장 추락사고는 공작물 하자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를 판단할 때 그 물건 자체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봅니다. 지금은 물받이와 바닥이 이어진 모습과 경고 표시 유무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떨어진 곳과 물받이가 바닥과 어떻게 이어져 있었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연습장에 사고 사실을 알린 날짜와 CCTV 보관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연습장이 시설을 고치면 하자 상태를 다시 보여 줄 수 없습니다.

물받이 자체가 부서졌거나 불량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설치된 것이 위험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3월 실내골프연습장 2층 타석에서 연습하다가, 바닥 끝에 이어 붙인 채광창 물받이를 바닥인 줄 알고 밟았다가 1층으로 떨어져 발목과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물받이는 바닥과 높이와 색이 비슷했고 안전 난간이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연습장 측은 물받이는 빗물을 받는 설비로서 멀쩡하니 하자가 없다며 치료비 1,200만원 배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받이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공작물 하자가 되나요?

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고, 이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합니다.

이 판결은 원안과 거의 같은 사실관계를 다뤘습니다. 실내골프장 2층 바닥 끝에 이어 설치한 물받이를 연습하던 사람이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었다면, 바닥으로 오인되지 않게 설치하거나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 설치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빗물을 막는 물받이로서 완전하다고 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내골프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시설을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작물 하자로 손해를 입히면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건물을 빌려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그 운영자가 점유자입니다.

공작물 책임을 지는 순서
  1. 1

    점유자(운영자)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1차로 배상

  2. 2

    면책 증명

    운영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

  3. 3

    소유자(건물주)

    운영자 면책 시 과실 없이도 배상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운영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 면책되면,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책임이어서 운영자와 건물주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연습장이라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내가 부주의했으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준용됩니다. 87다카827 사건에서도 과실상계를 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조명 밝기, 경고 표시 유무, 물받이와 바닥의 높이·색 차이, 이용자가 그 연습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처음 온 이용자이고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과실 비율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치료비 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래 수입 감소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진단서로 확인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시효 기간을 따져 가며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실내골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사고 지점, 물받이와 바닥의 연결 상태, 경고 표시 유무를 촬영합니다. 연습장이 시설을 고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사고 통지 - 연습장 운영자에게 사고 사실과 CCTV 보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통지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단과 치료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본 자료입니다.
  • 보험 확인 - 연습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보험회사가 협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현장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습장이 이용 약관에 면책 조항을 두었거나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관리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 운영자는 흔히 사고 난 설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받이는 빗물을 잘 받았고, 부서지지도 않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설비가 제 기능을 했는지보다 그 자리에 그렇게 놓인 것이 이용자에게 안전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현장 모습이 결정적입니다. 물받이와 바닥의 높이 차이, 색, 조명, 난간과 경고 표시가 있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운영자에게 사고 통지와 CCTV 보관 요청을 문자로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운영자가 사고 뒤에 난간을 설치하면 원래 상태는 사진으로만 남습니다.

소송에서 운영자는 하자가 없었다거나 이용자 부주의가 컸다고 다툽니다. 사고 당시 사진은 오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경고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과실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뒤 운영자가 시설을 고친 사실도 사고 전 상태가 위험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설치 상태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의 책임, 과실 비율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연습장 이용 내역·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물받이 설치 상태의 하자 여부·운영자와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