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업무 프로그램을 90% 가까이 만들었는데 발주사가 보완을 거절하고 해제하면 개발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납품한 소프트웨어가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는 수준이고 발주사가 보완 제의를 거절한 채 해제했다면, 개발사는 해제 당시까지 완성한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완성도 87.87%의 업무 프로그램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고 도급인이 수정 제의를 거부하고 해제 통보를 했다면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어 그때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완을 제의한 메일과 발주사의 거절 회신을 확보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개발 대금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 대금을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볼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발주사가 결함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해서 받은 선급금을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완성된 부분이 발주사에 쓸모가 있다면 그 부분 보수는 개발사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B사는 2024년 제조업체 A사와 본사와 공장을 잇는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2억원에 개발해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025년 초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일부 기능 결함으로 A사는 전체를 쓰지 못했고, B사가 보완을 제의하자 A사는 이를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해제 당시 요구 기능 대비 완성도는 87.87%였습니다. B사는 완성도만큼인 약 1억 7,574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완성 소프트웨어도 개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완성된 부분이 발주사에 이익이 되고 발주사가 보완을 막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이라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은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해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쓸 수 있고, 도급인이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었으므로 수급인은 그때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해제할 수 있게 하되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완성 전 해제로 수급인이 빈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발주사가 결함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미완성 단계의 결함은 하자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하자보수를 이유로 완성 부분 보수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은 목적물을 완성해 인도한 뒤에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95다7932 판결도 프로그램이 미완성 단계라서 도급인이 말하는 하자는 미완성 부분이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완성된 부분의 보수뿐이므로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개발사가 보완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넘기고도 완성할 의사가 없다면, 발주사는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완을 제의했고 누가 거절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받을 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 대금에 해제 당시의 완성도를 곱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약정 대금이 2억원이고 완성도가 87.87%라면 약 1억 7,574만원이 완성 부분 보수이고, 이미 받은 착수금·중도금은 여기서 뺍니다.
| 약정 대금 | 20,000만원 |
|---|---|
| 완성 부분 보수(87.87%) | 17,574만원 |
단순 예시 계산(2억원 × 87.87%, 받은 대금 공제 전)
완성도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기능 목록 중 구현·검수된 기능의 비중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합니다. 기능별 개발 공수가 다르면 단순 개수가 아니라 투입 공수 기준으로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청구 대응 순서
- 완성도 자료 정리 - 요구사항 정의서와 기능별 구현·테스트 결과를 표로 만듭니다. 완성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보완 제의 기록 확보 - 결함 지적 후 보완을 제의한 메일과 발주사의 거절 회신을 모읍니다. 해제의 귀책을 가립니다.
- 사용 현황 확인 - 발주사가 해제 후에도 프로그램 일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성 부분이 발주사에 이익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 청구액 산정 - 약정 대금에 완성도를 곱하고 이미 받은 대금을 뺍니다. 발주사 해제로 입은 손해도 함께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산정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완성도 감정을 신청합니다.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검수 합격 전 대금 지급 없음이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분쟁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사들은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발주사의 해제 통보 앞에서 선급금 반환 협상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법원은 완성된 부분이 발주사에 쓸모가 있는지, 보완을 막은 쪽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90% 가까이 만든 시스템을 발주사가 보완 없이 해제했다면 개발비 대부분이 개발사 몫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결함 지적과 보완 제의가 오간 날짜입니다. 발주사가 결함을 처음 지적한 메일, 개발사가 보완 일정을 제시한 회신, 발주사가 보완을 거절하고 해제를 통보한 문서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회의에서 구두로 보완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보완 제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개발비 청구 소송에서 해제의 귀책을 가르고, 완성도 감정에서 어느 시점의 소스코드를 기준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해제 당시 배포본과 테스트 결과를 보존해 두어야 감정인이 완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요구사항 대비 완성도와 보완 제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해제의 귀책과 완성 부분 보수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요구사항 정의서와 기능별 테스트 결과·보완 제의 메일과 해제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완성도 산정·해제의 귀책·청구할 개발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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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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