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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가 대금 없이 화물을 빼갔다면 포워더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도착지 포워더가 대금 지급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겨 수입업체가 화물을 빼갔다면 포워더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4다270860 판결은 보세창고를 거쳐 반출된 화물도 포워더가 반출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하증권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입업체가 대금을 내지 않았는데 화물이 반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선하증권 원본을 은행이나 회사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하증권 소지인인지가 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포워더가 해상운송인이 아니라면,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1년 제소기간에 걸린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식품 수출업체 A사는 2024년 국내 수입업체 B사에 커피 원두 두 컨테이너를 약 2억 원에 팔면서, B사가 은행에 대금을 내야 선하증권을 받는 추심(D/P)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원두는 부산항에 도착했고, 국내 포워더 C사가 도착지 운송주선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C사 직원은 B사의 요청을 받고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B사에 보내 주었고, B사는 이것으로 한 컨테이너는 터미널에서 바로, 다른 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를 거쳐 반출했습니다. B사는 대금을 내지 않았고, A사는 선하증권을 그대로 가진 채 원두를 잃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화물이 반출되면 포워더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네, 도착지 포워더가 대금 지급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겨 반출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면 소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규정을 선하증권에 준용합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도 운송인이나 그 국내 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해 멸실시키면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보세창고에서 반출됐다면 포워더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보세창고를 거쳐 반출됐더라도 포워더가 넘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이 반출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을 집니다. 원심은 보세창고를 거친 첫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포워더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세창고 입고만으로 통관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포워더의 보관·인도 의무가 남고, 보세창고업자는 그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미지급 화물이 빠져나간 경로
  1. 1

    추심(D/P) 거래

    대금을 내야 선하증권을 받는 조건

  2. 2

    마스터 D/O 발행

    운송선사가 포워더 앞으로 발행

  3. 3

    사본 전달

    포워더가 대금 확인 없이 수입업체에 전달

  4. 4

    보세창고 입고

    통관 전까지 포워더의 보관·인도 의무 계속

  5. 5

    무단 출고

    하우스 D/O 확인 없이 출고되어 소지인 권리 침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이고, 수입업체가 대금을 모두 낸 뒤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입니다. 대법원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만으로 화물을 내주는 방식은 보세창고업자와 포워더가 함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첫 컨테이너의 배상액 등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포워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규모 포워더의 대표이사가 대금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기는 거래 관행을 용인하고 묵인했다면, 대표이사도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관여가 업무집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그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워더 회사의 재산이 적다면 대표이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실익이 큽니다.

1년 제소기간이 지나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포워더가 해상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라면 해상운송인에 관한 1년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워더 측은 상법과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1년 제소기간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포워더를 도착지 운송주선인으로 보아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 운송인이라면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므로 상대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더 상대 화물 무단반출 배상 대응 순서

  • 선하증권 확보 - 선하증권 원본이 추심은행이나 회사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지인이어야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출 경로 확인 - 화물이 터미널에서 바로 나갔는지, 보세창고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경로에 따라 책임질 업체가 달라집니다.
  • 화물인도지시서 확보 - 마스터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가 누구에게 어떤 날짜에 발행됐는지 확보합니다. 포워더가 사본을 넘긴 기록이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포워더, 대표이사, 보세창고업자, 운송인 가운데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운송인이 포함되면 1년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손해액 산정 - 매매대금, 운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수입업체에 대한 대금 청구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계약 구조나 선하증권 이면약관, 준거법 조항이 다르면 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역 거래에서 생긴 화물 무단반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업체들은 화물이 보세창고를 거쳐 나가면 「창고업자만 책임지고 포워더는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보세창고 입고만으로 포워더의 보관·인도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굳어진 「마스터 D/O 사본으로 먼저 빼고 나중에 정산」 관행이 그대로 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은 서류의 날짜에서 갈립니다.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일, 포워더가 사본을 수입업체에 보낸 이메일 일시, 보세운송 신고 수리일, 보세창고 출고일, 추심은행의 대금 미결제 통지일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포워더 직원이 보낸 이메일 한 통이 대표이사의 관행 묵인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반출 경로와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운송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때는 인도일 기준 1년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승소 뒤에는 포워더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역 거래의 대금 미결제와 화물 무단반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전달 경로를 먼저 재구성한 뒤 포워더·보세창고업자·대표이사별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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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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