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술 취해 숙박업소 보호벽에 올라가 엿보다 무너져 숨지면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술에 취해 숙박업소 안을 엿보려고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갔다가 벽이 무너진 사고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생기고, 통상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시설물의 원래 용도와 사고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다툴지 여부는 이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사고가 건물 시설물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동생은 2025년 8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숙박업소 골목을 지나다 외벽 배수관을 감싼 보호벽 위로 올라가 객실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보호벽 윗부분에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못이 박혀 있었지만, 동생이 매달리자 보호벽이 무너졌고 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유족은 보호벽을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시설물이 무너져 다치면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시설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을 때만 배상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먼저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1
하자 여부
용도에 따른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는지
- 2
점유자 책임
점유자가 먼저 배상
- 3
소유자 책임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
- 4
구상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제3항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을 갖췄는지는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고도 나지 않게 하는 설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엿보려고 벽에 올라간 사고도 하자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생긴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에게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배수관 보호벽의 용도는 배수관 훼손을 막는 것이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면 통상의 안전성은 갖춘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윗부분에 못을 박아 두기까지 한 보호벽에 술 취한 행인이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올라갔다가 무너져 숨진 사건에서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못에 찔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부정한 행위까지 예상해 벽을 고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시설물이 본래 용도대로 쓰이는 중에 무너졌거나, 용도상 사람이 기대거나 올라설 것이 예상되는 시설이었다면 달라집니다. 난간이나 계단, 담장처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인 시설이 약해서 무너졌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상황 | 하자 판단 | 근거 |
|---|---|---|
| 보호벽에 올라가 엿보다 붕괴 | 하자 부정 | 통상 용법 밖 이례적 행동 |
| 난간에 기댔는데 난간 붕괴 | 하자 인정 가능 | 통상 용법 안의 사고 |
| 통상 용법 사고+피해자 음주 | 하자 인정, 배상액 감액 | 과실상계 |
- 보호벽에 올라가 엿보다 붕괴
- 하자 판단: 하자 부정
- 근거: 통상 용법 밖 이례적 행동
- 난간에 기댔는데 난간 붕괴
- 하자 판단: 하자 인정 가능
- 근거: 통상 용법 안의 사고
- 통상 용법 사고+피해자 음주
- 하자 판단: 하자 인정, 배상액 감액
- 근거: 과실상계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763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건물주가 배상한 뒤 시공 부실이 원인이라면 시공업자 등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시설물의 사진, 높이와 폭, 고정 방식을 기록합니다. 하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시설 용도 확인 - 그 시설물이 원래 무엇을 위해 설치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상 용법을 벗어난 사고인지가 갈립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당시 행동과 음주 여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례적 행동인지와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점유자와 소유자 구분 - 건물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과 소유자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따져 봅니다. 청구한다면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어 건물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고 이력과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시설물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관리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설물이 원래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보고, 그 용도를 벗어난 행동으로 생긴 사고까지 건물주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사고가 비극적이라는 사정과 하자 인정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시설물이 무엇을 위해 설치됐는지, 윗부분에 못 같은 방지 장치가 있었는지, 같은 곳에서 전에 사고나 민원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행동과 음주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사진과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의 존부와 특별한 사정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건물주 쪽에서는 방지 장치를 설치한 날짜와 관리 내역이 면책 근거가 되고, 유족 쪽에서는 반복된 사고 이력이 건물주의 예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시설물 사고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물의 용도와 방호조치 수준을 먼저 확인한 뒤 하자 인정 가능성과 과실 비율을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사망진단서·목격자 진술·건물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공작물 하자 인정 가능성·점유자와 소유자 구분·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