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술집 바깥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건물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단 난간이 법령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추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면 유족은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건물 측이 고치기 전에 난간 높이와 계단 구조를 줄자와 함께 촬영해 두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늦게 확인했더라도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시작하십시오.
주점 운영자나 건물주가 사고를 직접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과 난간 같은 시설이 안전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회원들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건물 바깥쪽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계단 위쪽 벽면 밖으로 돌출된 공간에서 다른 회원 B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높이 90센티미터 남짓한 난간 너머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주점 운영자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술에 취해 다툰 사정 때문에 배상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단 난간이 낮아 추락했다면 건물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난간이 법령 기준에 크게 못 미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었고 그것이 추락의 원인 중 하나라면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은 건물 벽면 밖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에 기준 높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76~99센티미터 난간을 설치해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하자와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봅니다.
몸싸움이 원인이었어도 시설 하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만이 사고의 하나뿐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의 행위나 피해자 자신의 행위와 겹쳐 사고가 났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몸싸움을 한 회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설 하자와 경합했다면 건물 측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족은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하고, 책임자들 사이의 분담은 그들끼리 정산합니다.
현재 난간 높이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례 당시 적용된 기준은 1.1미터였고 2018. 9. 4. 개정으로 지금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기준에 맞았는지를 먼저 보고, 기준을 지켰더라도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구분 | 기준 높이 |
|---|---|
| 판례 당시 기준 | 1.1미터 이상 |
| 2018. 9. 4. 개정 뒤 현행 | 1.2미터 이상 |
| 판례 사안의 실제 난간 | 76~99센티미터 |
- 판례 당시 기준
- 기준 높이: 1.1미터 이상
- 2018. 9. 4. 개정 뒤 현행
- 기준 높이: 1.2미터 이상
- 판례 사안의 실제 난간
- 기준 높이: 76~99센티미터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대법원 2008다61615 판결
술에 취해 다툰 사정은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난간 가까이에서 몸싸움을 한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액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추락사고 공작물 책임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기록 - 난간 높이, 계단 구조, 조명 상태를 줄자와 함께 촬영합니다. 건물 측이 사고 뒤 난간을 고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점유자·소유자 확인 - 건물 등기부와 주점의 임대차계약, 영업신고 내역으로 점유자와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1차 책임자와 2차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 기준 확인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당시 도면으로 난간이 당시 기준에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하자 인정이 쉬워집니다.
- 수사 기록 확보 - 몸싸움 경위와 음주 정도가 담긴 수사 기록을 받습니다. 가해 회원 책임과 과실상계 판단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점유자·소유자·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험사를 함께 상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난간이 사용승인 뒤 임의로 바뀌었거나 사고 장소가 출입금지 구역이었다면 건축물대장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안전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몸싸움을 한 사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술을 마신 본인 잘못이 크니 건물 측에는 말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공작물 책임은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기만 하면 성립하고,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실제 배상액은 과실상계로 줄어들더라도 책임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툼은 사고 직후의 현장 상태로 결론이 납니다. 난간 높이를 잰 사진, 사고 시각의 조명 상태, 계단 폭과 돌출 공간의 구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측은 사고 뒤 난간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만 지나도 원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사용승인 도면과 비교하면 난간이 나중에 바뀌었는지도 드러납니다. 주점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판결 뒤 회수 문제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상태와 건축 기준을 비교해 공작물 하자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수사 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점유자와 소유자 중 책임질 사람, 난간의 기준 미달 여부, 예상되는 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