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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검사에게 써 준 반환 각서로 은행이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검사가 은행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쓴 각서라면, 은행은 그 각서로 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검사에게 각서 징구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서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각서를 쓴 장소와 상대방, 당시 받은 설명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각서금 소장을 받았다면, 각서를 쓴 장소·상대방·당시 받은 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각서가 누구에게 한 약속이었는지가 효력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써 준 각서라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도, 모두 유효하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검찰에 불려 갔습니다. 검사는 A씨의 아들이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은 돈을 저축은행에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고, A씨는 아들을 대리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그 뒤 파산했고, 2026년 파산관재인이 그 각서를 근거로 아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각서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에게 써 준 반환 각서로 은행이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참고인에게서 부당 수령 급여를 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안에서, 은행이 검사에게 각서를 받을 대리권을 주었다거나 검사가 은행의 심부름꾼(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도 수사기관에 대해 장차 반환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으로 각서를 써 준 것으로 보이므로,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만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검사에게 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면 검사가 받은 각서는 은행과 작성자 사이의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수사기관에 각서를 요청했다면 달라지나요?

그것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은행 관리인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이 각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대리권 수여나 사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작성자의 각서가 은행에 효력을 가지려면 검사가 은행을 대리해 그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각서를 쓸 당시 검사가 은행을 대리해 받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각서가 무효면 돌려줄 의무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각서를 근거로 한 청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면 은행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같은 돈에 대한 다른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서 효력 다툼과 함께 원래 받은 돈이 정당한 급여였는지, 그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중 작성한 각서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기록 - 각서를 쓴 날짜, 장소, 입회한 사람, 받은 설명을 적습니다. 누구에게 한 약속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수신인 문구 확인 - 각서에 받는 사람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은행 이름이 있어도 제출처가 수사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 권한 확인 - 대신 서명한 경우 본인에게서 위임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원래 채무 검토 - 받은 돈이 정당한 급여였는지, 부당이득 청구의 시효가 지났는지 따집니다. 각서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소송 대응 - 답변서에 각서의 효력 부정과 원래 채무에 대한 항변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를 은행 직원 앞에서 직접 썼거나 은행이 각서를 받은 뒤 분할 상환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약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파산관재인의 각서금·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 중 각서를 쓴 사람들은 검사 앞에서 서명했으니 법적으로 꼼짝없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각서가 누구에게 한 약속인지를 따져, 수사기관에 대한 다짐일 뿐이면 은행이 그 각서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명 장소가 검찰청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은행과의 계약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환 통지서, 조사 일시, 각서 양식을 누가 준비했는지, 은행 직원이 자리에 있었는지, 검사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서 열람으로 각서 제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각서금 소송에서 대리권 부존재와 현명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각서 효력이 부정되어도 은행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바꿀 수 있으므로, 같은 기록으로 원래 받은 돈의 성격과 청구권의 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각서금·부당이득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서 작성 경위로 대리권과 현명 여부를 먼저 다투고 원래 채무의 성립과 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서 사본·각서금 소장·소환 통지서와 조사 일시 자료·급여 수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는지·대리권과 현명 여부·원래 채무와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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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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