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의식불명 아내 대신 남편이 보험사와 한 치료비 반환 약정,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의식불명인 아내에게서 따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남편이 보험사와 맺은 치료비 반환 약정은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치료비를 되돌려 주겠다는 채무 부담 약정까지 미치지 않고,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에 누가 누구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약정서를 근거로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면, 약정서 원본의 서명란에 남편이 본인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아내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리인 자격이라면 대리권이 없는 한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의식불명인 가족을 위해 급하게 서류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약정을 환자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내는 2024년 10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의식을 잃었고,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왔습니다. 2025년 2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보증을 끊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자, B씨는 치료를 이어 가려고 보험사가 승소하면 그동안의 치료비 전부를 아내가 돌려준다는 약정서에 아내의 대리인으로 서명했습니다. 2026년 보험사가 승소한 뒤 아내에게 치료비 6,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B씨는 아내가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면 남편에게 대리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은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대신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가 필요하고,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이라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부부의 대리권을 일상의 가사에 한정합니다.
치료비를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정은 조건부로 거액의 채무를 지는 행위입니다. 생활비 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따르는 사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도 들지 않습니다.
대리권 없이 한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회복한 뒤 약정 내용을 알고도 보험사에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추인으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상대 | 근거 | 결론 |
|---|---|---|
| 의식불명 아내 | 약정(무권대리) |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
| 서명한 남편 | 무권대리인 책임 | 보험사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없음 |
| 아내 | 부당이득 | 지급 원인이 없었으면 반환 가능 |
- 의식불명 아내
- 근거: 약정(무권대리)
- 결론: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 서명한 남편
- 근거: 무권대리인 책임
- 결론: 보험사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없음
- 아내
- 근거: 부당이득
- 결론: 지급 원인이 없었으면 반환 가능
출처 - 민법 제130조, 제135조 제2항, 제741조
그러면 서명한 남편은 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아내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내가 직접 권한을 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남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약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더라도 보험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를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99다37856 판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사고에 미치지 않아 보험사의 지급이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은 약정과 요건이 달라, 보험사가 지급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치료비·재산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진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청구권자이고,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치료비 정산이나 보험금 청구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반환 약정 대응 순서
- 약정서 원본 확인 - 서명 자격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 자격이면 무권대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 수권 여부 정리 - 사고 전 아내가 이런 약정을 맡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맡긴 일이 없으면 대리권이 없습니다.
- 추인 행동 보류 - 의식 회복 후 보험사에 변제 약속이나 일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추인하면 약정이 유효해집니다.
- 부당이득 주장 검토 - 보험사가 약정 대신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지급 원인이 정말 없었는지 따집니다. 면책 판결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 성년후견 청구 - 의식불명이 이어지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합니다. 이후 거래는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에 포괄적인 위임장을 써 두었거나 보험사가 부당이득 소송을 낸 경우에는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로 가족이 의식을 잃으면 보호자는 병원과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 이유를 묻지 않고 서명합니다. 가족들은 그 서명 때문에 환자가 빚을 지게 됐다고 걱정하지만, 배우자라도 환자 본인의 채무를 만들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약정서 한 장이 곧 환자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서명 당시 기록에서 갈립니다. 약정서의 서명 자격란, 보험사 담당자가 환자 상태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사고 전에 받은 위임장이 있는지, 의식 회복 후 누가 보험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야 합니다. 회복 후 보낸 「갚겠다」는 문자 한 줄은 추인의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약정을 근거로 소를 내면 무권대리로 막고,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바꾸면 지급 원인이 없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과 치료비 지급 내역이 핵심 증거이고, 후견인이 선임돼 있으면 소송도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과 치료비 정산을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의 서명 자격과 수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무권대리 항변과 부당이득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료비 반환 약정서·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치료비 지급 내역·사고 전 위임장이 있으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남편의 대리권 유무·추인 여부·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827조 제1항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5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938조 제1항
- 민법 제83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