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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대표가 맺은 합의를 근거로 소송하면 추인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권한 없는 대표가 맺은 합의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합의의 효력이 소를 낸 본인들에게 미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전체를 읽고 추인할 때 새로 지게 될 의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권한 없는 대표가 맺은 합의를 근거로 소송을 내려면, 그 합의 내용 전체를 받아들일지부터 정하십시오.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를 내는 순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위임장을 써 준 적이 없다고 해서 그 합의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합의는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상가건물의 입주자대표 D씨는 2024년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 둔 채권자와, 합의금을 내면 모든 호실의 가압류를 풀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D씨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리한다고 했지만 A씨 등 일부 구분소유자에게서는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됐는데도 채권자는 A씨 호실의 가압류를 풀지 않고 2025년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A씨 등은 합의를 근거로 제3자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채권자는 D씨에게 A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니 합의는 A씨에게 효력이 없다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 없는 대표의 합의를 근거로 소송하면 추인한 것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가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리해 가압류 신청 취하 합의를 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그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것을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의 효력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면 합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위 사례라면 D씨가 합의한 2024년부터 A씨에게 합의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인으로 그 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무권대리 합의의 추인 흐름
  1. 1

    무권대리 합의

    대표가 위임 없이 구분소유자 대리

  2. 2

    본인 선택

    추인하면 효력 발생, 거절하면 무효 확정

  3. 3

    묵시적 추인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소 제기

  4. 4

    소급 효력

    합의한 때부터 본인에게 효력, 의무 조항도 검토

추인은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소를 냈다면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 됩니다.

추인하면 불리한 조항도 따라야 하나요?

합의의 효력이 본인에게 생기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가압류 해제 조항뿐 아니라 합의금 분담 같은 의무 조항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합의서 전체를 읽고, 추인했을 때 새로 지게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합의 효력이 인정되자, 합의금을 받고도 가압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까지 이어졌습니다. 추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집행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합의 추인 대응 순서

  • 합의서 전문 확보 - 합의서와 첨부된 합의 경위서를 받습니다. 유리한 조항과 의무 조항을 나눠 표시합니다.
  • 위임 여부 확인 - 대표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는지,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이 있었다면 추인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추인 여부 결정 - 합의 전체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행동을 삼갑니다.
  • 상대방에게 추인 표시 -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를 밝힙니다. 상대방에게 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저지 절차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제3자이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가 관리단 규약상 권한을 넘었는지나 합의금 분담 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와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한 없는 대표가 맺은 합의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사람들은 그 부분만 골라 쓰고 싶어 합니다. 법원은 합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 자체를 추인으로 보아 합의 전체가 본인에게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항만 쓰고 의무는 피하는 방식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합의서 원문과 부속 경위서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금 분담 조항, 해제 범위를 정한 조항, 대표에게 방법을 정할 권한을 준 조항을 확인하고, 추인하면 새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 소송에서 합의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도 집행을 계속했다면 합의 경위서와 입금 기록이 권리남용 판단의 자료가 되어, 집행을 막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와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의 합의 권한과 합의서 전체 조항을 먼저 확인해 추인 여부를 정한 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와 합의 경위서·대표에게 준 위임장이나 총회 회의록·가압류 결정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인의 성립과 범위·추인 시 부담할 의무·집행 저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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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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