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영장에서 뒤따라오던 사람과 부딪혀 허리를 다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뒤따라오던 사람이 앞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주의를 게을리해 부딪쳤고 그 충돌로 허리를 다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수영장에서 가벼운 접촉은 흔하므로, 상해를 입힐 만한 충격이었다는 점은 다친 쪽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영장 CCTV 보존 요청부터 하십시오.
사고 당일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옆 레인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운동하다 다쳤다고 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으니 배상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6월 동네 실내수영장 자유수영 시간에 같은 레인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뒤따라오던 이용자와 세게 부딪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요추 염좌로 4주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비와 진료비로 12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영장에서 부딪히는 건 흔한 일」이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F씨는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뒤에서 부딪친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수영하는 레인에서는 뒤따르는 사람이 앞사람의 속도 변화를 살피고 충돌을 피할 의무를 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앞사람이 속도를 줄였을 때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볼 수 있고, 그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운동경기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지키며 다른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영장 안의 가벼운 스침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앞을 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충돌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충돌과 허리 부상의 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다친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과실,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는 작은 충돌이 잦기 때문에, 그 충돌이 허리를 다치게 할 정도로 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증명할 사항 | 자료 |
|---|---|
| 상대방 과실 | CCTV·목격자 진술 |
| 충격의 세기 | CCTV·안전요원 진술 |
| 부상과 인과관계 | 사고 직후 진료기록 |
| 손해액 | 치료비 영수증·휴업 자료 |
- 상대방 과실
- 자료: CCTV·목격자 진술
- 충격의 세기
- 자료: CCTV·안전요원 진술
- 부상과 인과관계
- 자료: 사고 직후 진료기록
- 손해액
- 자료: 치료비 영수증·휴업 자료
출처 - 민법 제750조
- CCTV 영상 - 충돌 위치, 두 사람의 속도, 충격 뒤 반응이 드러납니다.
- 목격자 진술 - 옆 레인 이용자나 안전요원의 진술입니다.
- 진료기록 -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받은 진료일수록 인과관계 판단에 유리합니다.
- 기존 병력 - 이전 허리 치료 이력이 있다면 악화 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다친 사람이 레인 가운데서 갑자기 멈춰 섰거나 벽을 차고 방향을 바꾸다 부딪쳤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깎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됩니다.
수영장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이용계약을 맺은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므로, 정원을 넘겨 입장시키거나 속도가 다른 이용자를 한 레인에 몰아 놓고 안전요원을 두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됩니다.
수영장 충돌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CCTV 보존 요청 - 사고 당일 수영장에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 -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거부하면 수영장 회원 정보로 특정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즉시 진료 -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 손해 정리 - 치료비 영수증, 휴업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운영자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습 시간에 강사 지도 아래 벌어진 사고이거나 수영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약관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다친 분들은 「운동하다 생긴 일은 서로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판례는 운동 중 사고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가벼운 접촉과 부주의한 충돌을 가르는 것은 결국 영상과 진료기록입니다.
기록은 사고 당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수영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보존 요청을 한 날짜와 담당 직원 이름, 병원 첫 진료 시각을 남겨 두면 나중에 인과관계를 다툴 때 힘이 됩니다.
소송에서 CCTV 영상이 없으면 충돌의 세기를 증명하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과 진료기록이 갖춰지면 과실비율 다툼으로 좁혀지고, 판결 뒤에는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CCTV와 첫 진료기록으로 충돌의 세기와 인과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가해자와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영장 CCTV 보존 요청 기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목격자 연락처·상대방 인적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 과실 인정 가능성·충돌과 부상의 인과관계·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