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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태권도 겨루기 중 규칙대로 찬 발차기에 상대가 다쳤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태권도처럼 서로 가격하는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며 한 공격으로 상대가 다쳤다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의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기에는 부상 위험이 원래 들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기 영상과 심판 판정, 반칙 선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기 중 상대가 다쳤다면 경기 영상과 심판 기록지, 반칙 선언 여부를 대회 주최 측에서 받아 두십시오. 책임 여부는 경기규칙을 지켰는지와 그 위반 정도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다쳤다고 해서 먼저 사과문을 쓰거나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겨루기 경기에 나가 상대 선수의 몸통 보호구를 향해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막으려고 팔을 내리는 순간 발등이 팔에 맞았고, 상대는 팔뼈에 금이 가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경기는 규정대로 끝났습니다. 몇 주 뒤 상대 선수가 치료비와 위자료 8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A씨는 경기 중 생긴 부상도 배상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기 중 부상은 왜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들어 있고, 참가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경기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지만, 이 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의 성격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은 권투나 태권도처럼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기, 축구나 농구처럼 신체 접촉으로 승부를 내는 경기에는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성질과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기규칙을 크게 어겨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심판이 멈추라고 한 뒤에 공격했거나, 넘어진 상대를 찼거나, 금지된 부위를 고의로 반복해 가격했다면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넘는 행위가 됩니다. 이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것이 되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경기 중 상해 책임 판단 요소
경기 종류
책임 부정 쪽: 가격·접촉이 본질
책임 인정 쪽: 접촉 없는 경기
규칙 준수
책임 부정 쪽: 규칙 내 공격
책임 인정 쪽: 중대한 반칙
경기 상황
책임 부정 쪽: 정상 진행 중
책임 인정 쪽: 심판 제지 뒤
부상 정도
책임 부정 쪽: 경기상 흔한 부상
책임 인정 쪽: 과도한 가격으로 중상

출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규칙 위반이 있었더라도 경기 중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반칙이고 부상과의 관련이 약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선 연습처럼 서로 강도를 낮추기로 한 자리에서 전력으로 공격했다면, 경기 상황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친선 경기나 연습 중 부상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은 대학 야외 농구장에서 친구들끼리 반코트로 한 친선 농구경기 중 리바운드를 하고 내려오다 뒤에 있던 친구의 입 부위를 어깨로 쳐 앞니가 부러진 사안에서, 야간 반코트 경기에 상당한 부상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도장에서 사범 지도로 하는 연습이라면 사범이나 도장 운영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을 확인했는지, 체급과 실력 차이를 고려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대회라면 주최 측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중 상해 배상 요구 대응 순서

  • 경기 자료 확보 - 경기 영상, 심판 기록지, 반칙 선언 기록을 받습니다. 규칙 준수 여부의 직접 증거입니다.
  • 부상 경위 정리 - 어떤 기술로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영상과 함께 정리합니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인지 판단합니다.
  • 보험 확인 - 대회 주최 측 상해보험과 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비 처리 경로가 됩니다.
  • 내용증명 회신 - 규칙 준수와 사회적 상당성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합니다.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송이 제기되면 경기 영상과 판례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다툽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기가 끝난 뒤나 휴식 중에 생긴 몸싸움이라면 경기 중 행위가 아니므로 일반 폭행과 같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 활동 중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기 중 상대를 다치게 한 사람은 미안한 마음에 먼저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경기니까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버팁니다. 법원의 기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규칙을 지킨 공격이면 책임이 없고, 규칙을 크게 어겨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판단은 경기 영상 몇 초로 정해집니다. 공격 순간 심판이 경기를 진행 중이었는지, 상대가 방어 자세였는지, 반칙 선언이 있었는지가 영상과 기록지에 남습니다. 대회 영상은 주최 측이 일정 기간만 보관하므로 사고 직후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배상 요구에 대한 회신과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규칙에 맞는 공격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판례 기준에 따라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 소송을 내기 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 문자에 「내 잘못」이라고 쓴 기록은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 활동 중 상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기 영상과 심판 기록으로 규칙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의 행위인지를 판례 기준에 맞추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기 영상·심판 기록지·상대방의 내용증명·대회 보험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경기규칙 준수 여부·사회적 상당성 판단·보험 처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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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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