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퇴원 후 3년이 안 돼 병원이 치료비 소송을 냈는데 시효 항변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원 후 3년이 안 됐어도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3년보다 앞서 끝난 진료분 치료비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시효는 3년이고 대법원은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 접수일과 진료 종료일별 내역을 대조하십시오.
병원이 낸 소장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거꾸로 3년보다 앞서 끝난 진료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그 부분을 판단합니다.
퇴원한 지 3년이 안 됐다고 해서 치료비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퇴원일이 아니라 진료가 끝날 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밤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뒤 2년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을 거의 못 하게 되면서 병원비 4천만 원을 내지 못했고, 병원은 퇴원 3년이 되기 직전인 2026년 여름 치료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퇴원 3년이 안 됐으니 다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원 3년 전에 소송이 들어왔으면 시효 항변이 안 되나요?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병원 치료비는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이행기가 오고 그때부터 3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퇴원일부터 3년이 안 됐더라도, 소를 낸 날부터 거꾸로 3년보다 앞서 끝난 진료분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장기 입원 중이라도 병원은 진료분마다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퇴원 때까지 기다린 것은 병원의 사정입니다. 환자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시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효가 끝난 진료분은 시효를 주장하면 형편과 상관없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시효 항변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나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환자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소 제기일부터 3년 전에 종료된 진료분 치료비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치료비 시효는 3년입니다.
반대로 병원은 중간에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일부를 냈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고 재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인이 있으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퇴원 시 일괄 정산 특약이 입원 약정서에 있는지도 병원 쪽 재항변 사유입니다.
폭행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낼 치료비는 폭행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신원불상이라면 먼저 수사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요건과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 소송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소장 접수일 확인 - 소장 부본의 접수일을 봅니다. 이 날부터 거꾸로 3년이 시효 계산 기준입니다.
- 진료비 내역 요청 - 병원에 진료 종료일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시효가 지난 진료분 금액을 여기서 뽑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시효 완성을 명시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중간에 일부를 냈거나 각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뒤 진료분은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 남은 금액 협의 - 시효가 살아 있는 금액만 분할 변제로 협의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약정서에 퇴원 시 정산 특약이 있거나 보호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약정서와 납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청구 소송의 피고 측 방어와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소장 접수일 확인
거꾸로 3년 계산 기준
- 2
진료비 내역 요청
진료 종료일별 금액 확인
- 3
답변서 제출
시효 완성 주장 명시
- 4
승인 여부 점검
일부 납부·각서 확인
- 5
남은 금액 협의
분할 변제 또는 개인회생
실무상 착안점
치료비 소송을 받은 환자들은 「퇴원한 지 3년이 안 됐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장기 입원일수록 앞선 진료분의 시효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효는 주장해야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날, 각 진료가 끝난 날, 보호자가 병원비를 일부 낸 날, 각서를 쓴 날을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이 보낸 독촉장이나 문자에도 날짜가 있어서 시효 계산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치료비 소송에서 시효 항변과 병원의 승인 재항변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남은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변제를 협의하거나 개인회생의 채권 목록을 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청구 소송의 피고 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소장 접수일과 진료 종료일을 대조해 시효가 끝난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금액의 변제 방안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진료비 내역서·병원비 납부 영수증·수사기관 사건 처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가 완성된 진료분의 범위와 병원의 승인 주장 가능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3조 제2호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