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위임받은 일을 하다 실수했어도 그 뒤 쓴 비용은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앞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수임인이라도 그 뒤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주의를 다해 지출한 비용이면 위임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잘못으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지더라도 이후 지출의 필요비 상환청구는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비용마다 지출 날짜와 당시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위임인이 「당신 잘못으로 생긴 비용」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비용마다 지출한 날짜와 그때 지출을 결정한 이유를 적은 내부 문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필요비 인정은 지출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위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 쓴 비용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2년 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과 시범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처리 용량을 잘못 잡은 탓에 시설은 목표 성능을 내지 못했고, B사는 2024년까지 보완공사와 시설 개선에 수억원을 더 들이며 운영을 이어 갔습니다. B사가 그 비용을 청구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돈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거절하고, 오히려 설계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반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필요비는 무엇인가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임사무 처리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입니다. 수임인은 이 비용과 함께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생겼는지, 위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비인지 판단할 때도 지출 당시 수임인이 그 주의를 다해 지출 여부와 규모를 정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필요비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잘못한 수임인도 그 뒤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그 뒤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판결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설계 잘못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필요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각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지출 당시 수임인이 주의를 다해 판단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운영비·보완공사비 등 청구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각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수임인의 앞선 잘못은 어떻게 따로 책임지나요?
앞선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따로 배상해야 합니다. 필요비 청구가 인정되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필요비 상환 | 손해배상 |
|---|---|---|
| 청구하는 사람 | 수임인 | 위임인 |
| 대상 | 주의를 다해 지출한 비용 | 앞선 잘못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
| 이자·지연손해금 | 지출한 날 이후 이자 | 손해 발생 이후 |
| 목적 달성 여부 | 묻지 않음 | 책임 범위에 반영 |
출처 - 민법 제688조 제1항, 제390조, 대법원 2023다294470 판결
위 사건에서 원심은 설계 잘못으로 위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수임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와 위임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본소·반소로 함께 진행되고, 최종 정산은 두 금액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탁수수료나 보수 조정은 비용 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위임사무를 끝낸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필요비는 보수 약정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위 사건에서 수임인은 협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액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임계약상 보수청구로 보고 원심의 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비용과 보수를 한데 묶어 청구하면 성격이 다른 청구가 함께 배척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 근거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위임 필요비 청구 대응 순서
- 비용 항목 분리 - 운영비, 보완공사비, 개선비처럼 비용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보수 성격의 돈과 섞이지 않게 해야 필요비 주장이 서기 때문입니다.
- 지출 판단 근거 정리 - 각 지출 당시의 검토 문서와 견적, 회의록을 모읍니다. 지출 당시 주의를 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자 기산일 확인 - 지출한 날짜를 증빙으로 확정합니다. 필요비 이자는 지출한 날 이후부터 붙습니다.
- 손해배상 반론 대비 - 앞선 잘못이 있다면 손해와의 인과관계와 책임 비율을 검토합니다. 위임인이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와 정산 설계 - 필요비 상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놓고 실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나은지도 이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비용 부담이나 설계 책임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과 지출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대행 계약에서 생긴 비용 정산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받은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임인 쪽은 「우리 잘못도 있으니 쓴 돈은 못 받겠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임인 쪽도 결과가 나쁘면 비용 전부를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앞선 잘못과 그 뒤의 비용 지출을 나눠 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지출 당시의 기록에서 납니다. 보완공사를 결정한 회의록, 견적 비교표, 위임인에게 보낸 보고 공문과 그 회신 날짜가 있어야 「그때 그 지출이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출일은 이자 기산일이기도 하므로 계좌 이체 기록까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소의 필요비 인정 범위를 정하고, 위임인이 반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와 책임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최종 정산은 두 금액을 맞춰 보는 방식이어서, 어느 한쪽 기록만 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대행 계약의 비용 정산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 항목과 보수 항목을 먼저 나누고 지출 당시의 판단 근거를 증빙으로 맞춘 뒤 반소 손해배상과의 정산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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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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