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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증거로 진 민사판결, 공소시효로 불기소됐어도 재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되었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로 보고,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기소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조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 재심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재심 요건을 채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1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낸 매매계약서 때문에 졌고, 판결은 2022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L씨는 그 계약서의 서명과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필적 감정 결과를 받고 위조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2026년 8월 검찰은 위조가 2017년에 이루어져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L씨는 이제라도 민사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증거로 진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되나요?

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여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예외적인 절차여서, 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좁게 봅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되면 재심 요건을 채우나요?

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은 위조한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가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심신상실처럼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심 법원에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오래된 민사판결의 위조 증거는 이 기간이 지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사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면, 재심 제기기간 30일은 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위 2005다72508 판결이 이 기산점을 밝혔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위조 증거 재심의 기간 계산
  1. 문서 위조

    공소시효 7년 진행

  2. 민사판결 확정

    5년 제척기간 시작

  3. 고소

    수사 진행

  4. 불기소처분을 안 날

    30일 재심기간 시작

  5. 재심의 소 제기

    30일 안, 확정 후 5년 안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지만,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위조 증거 재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5년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불기소 통지 확인 -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0일 기간이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위조 증거 정리 - 필적 감정, 인영 대조, 작성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위조가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심 소장 제출 - 재심 사유와 불기소처분 사실을 함께 적어 판결 법원에 냅니다. 제451조 제2항 요건을 같이 주장합니다.
  • 본안 재심리 준비 - 재심이 열리면 원래 사건을 다시 다툽니다. 위조 문서 없이 판단받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 문서가 판결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상소 과정에서 위조를 주장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민사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으니 민사판결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공소시효 완성처럼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을 허용하고 있어서, 불기소처분이 오히려 재심의 문을 여는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재심 기간 30일이 이 날부터 진행되므로 통지서의 수령일과 봉투를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과 필적 감정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재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로 넘어간 등기나 집행된 돈을 되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원판결에 따른 등기 경위와 집행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재심 승소 후 원상회복 청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민사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처분 이후 재심 요건 검토부터 재심 본안과 원상회복 청구까지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 대상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불기소처분 통지서, 위조 문서 사본, 필적 감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사유와 요건, 재심 기간 계산, 위조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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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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