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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할머니가 혼자 가다 넘어져 골절됐는데 시설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양시설이 낙상 위험을 알면서 순찰이나 보조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혼자 움직이다 넘어졌더라도 시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와 제756조에 따라 시설은 입소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요양보호사의 과실에 대해 책임지고, 어르신의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에 그칩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서와 야간 순찰 기록, CCTV 영상 보관부터 요청하십시오.

기한

입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10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짧은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르신이 혼자 움직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시설의 책임이 통째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88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2025년 가을부터 요양시설에 입소해 지냈습니다. 2026년 1월 새벽 할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고, 수술과 재활에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할머니가 호출벨을 누르지 않고 혼자 움직였으니 전적으로 본인 과실이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고, 오히려 다른 시설을 알아보라고 퇴소를 권했습니다. K씨는 시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시설에서 넘어져 골절되면 시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시설이 낙상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계약에는 식사·위생 서비스뿐 아니라 입소자의 신체 상태에 맞게 안전을 살피는 보호의무가 들어 있고, 시설이 이를 어겨 입소자가 다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고 야간에 혼자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낙상 위험이 예견되므로 침대 난간, 야간 순찰, 센서 매트 같은 조치가 필요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양시설 낙상 사고의 청구 근거
채무불이행
요건: 입소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시효: 10년
사용자책임
요건: 요양보호사 과실
시효: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390조, 제756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요양보호사가 순찰이나 부축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시설 운영자는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움직였다면 시설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는데, 이는 책임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호출벨이 있었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 벨 사용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시설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겪은 수술과 재활의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을 위해 들인 비용이나 다른 시설로 옮기며 생긴 추가 비용도 사고와 관련성이 증명되면 손해에 들어갑니다.

사고 뒤 퇴소를 강요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소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는데 사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계약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사전 통지 기간을 확인하고, 퇴소 권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으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생긴 전원 비용은 통상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양시설 낙상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요청 - 시설에 사고 경위서, 간호·요양 기록, 야간 순찰 기록을 요청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CCTV 보전 - 복도와 생활실 CCTV 영상 보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해야 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수술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입소 전 인지 상태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과 낙상 위험 예견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보험 접수 요구 -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근거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의료법상 요양병원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지에 따라 분쟁 조정 기관과 기록 열람 방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족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고 직후 기록 확보 흐름
  1. 1

    경위서 요청

    사고 경위서·요양 기록 서면 요청

  2. 2

    CCTV 보존

    영상 보관을 서면으로 요청

  3. 3

    보험 접수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구

  4. 4

    청구

    합의 불성립 시 소송

실무상 착안점

시설이 본인 과실 100%라고 말하면 가족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다투다 시간을 보냅니다. 법률상 입소자의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에 그치고 시설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쟁점은 시설이 그 어르신의 낙상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그 판단은 입소 때부터 쌓인 기록으로 합니다. 입소 상담지의 인지 상태 기록, 낙상 위험 평가표, 사고 전 야간 순찰 시각, 호출벨 응답 기록이 시설 안에 있습니다. 가족이 사고 직후 서면으로 열람과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기록이 정리되거나 CCTV가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예견가능성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위험 평가에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놓고도 조치가 없었다면 시설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고, 퇴소 권유 문자는 사고 은폐 정황이나 계약 위반의 증거로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시설·병원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내부 기록을 먼저 확보해 낙상 위험의 예견가능성을 확정한 뒤 과실 비율과 손해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소계약서·사고 경위서와 요양 기록·수술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퇴소 권유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예상 과실 비율·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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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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