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성추행했다면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아를 성추행한 유치원 운영자에게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담임교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경우에만 함께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가 당한 성추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고 진료·상담 기록을 받아 두십시오.
미성년자가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일찍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던 E씨는 2025년 가을 아이에게서 원장이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 신고 뒤 원장은 수사를 받게 됐고, 아이는 놀이치료를 시작했습니다. E씨는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말고도, 같은 반 담임교사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추행한 유치원 운영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운영자는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므로 아이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놀이치료·심리상담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아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아이가 어려 스스로 소송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부모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 | 책임 | 요건 |
|---|---|---|
| 가해 원장 | 불법행위책임 | 직접 가해 |
| 운영 법인 | 사용자책임 | 고용된 원장의 사무집행 관련 행위 |
| 담임교사 | 보호감독의무 위반 | 사고 예측가능성 |
| 국가·지자체 | 국가배상 | 국공립 유치원 |
- 가해 원장
- 책임: 불법행위책임
- 요건: 직접 가해
- 운영 법인
- 책임: 사용자책임
- 요건: 고용된 원장의 사무집행 관련 행위
- 담임교사
- 책임: 보호감독의무 위반
- 요건: 사고 예측가능성
- 국가·지자체
- 책임: 국가배상
- 요건: 국공립 유치원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대법원 96다44433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유치원을 법인이 운영하고 가해자가 그 법인에 고용된 원장이라면, 법인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원아를 돌보는 업무 중에 저지른 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담임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되, 때와 장소,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단 한 번, 교사가 없는 틈에 은밀히 저지른 일이라면 담임교사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거나,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고 다른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교사가 아이를 원장과 단둘이 두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도 교사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대신 청구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 성추행 배상 대응 순서
- 아이 진술 기록 -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유도 질문 없이 들은 첫 진술이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수사 신고 -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 녹화를 받습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진료, 놀이치료, 심리평가 기록과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손해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교사 인지 여부 확인 - 이전 이상 징후, 다른 학부모의 문제 제기,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경위를 모읍니다. 담임교사 책임의 예측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운영자와 법인, 필요하면 교사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공립 유치원이면 국가배상 절차를,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가압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형사 처벌이 먼저 끝나야 민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년을 기다립니다. 민사 청구는 형사 절차와 따로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오히려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기록에서는 아이의 첫 진술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음 말한 날, 부모가 무엇을 물었고 아이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그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러 번 되물은 뒤의 진술은 오염됐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담임교사 책임을 따지려면 그 전에 이상 징후가 있었던 날짜와 유치원에 알린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 녹화와 감정 결과는 민사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불법행위 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어지고 위자료 액수 다툼만 남습니다. 판결 뒤에는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첫 진술과 치료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가해자·운영 법인·교사의 책임을 예측가능성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첫 진술을 적은 메모, 경찰 신고 접수증, 진료·놀이치료 기록과 영수증, 유치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운영자와 법인의 배상책임·담임교사의 예측가능성·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3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