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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지급명령도 반품한 물건값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반품처럼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 변론종결 뒤 사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리점이 물건을 가져간 날짜와 교환 요청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 대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고,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대금을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5월 가전 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 냉장고를 400만원에 할부로 샀습니다. 고장이 잦아 할부금 납입을 멈추고 교환을 요구하자 대리점은 냉장고를 가져간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A씨가 3주 동안 지방 출장을 다녀오니 냉장고 대금 전액을 내라는 지급명령이 송달돼 있었고,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지급명령은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반품해 매매가 해제됐다는 사정처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반품 사실과 계약 해제를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회수 확인서나 문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판결과 지급명령의 청구이의 사유 비교
확정판결
주장 가능한 사유: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만
확정된 지급명령
주장 가능한 사유: 확정 전 사유도 가능
공통
주장 가능한 사유: 변제·해제·상계 등 소멸 사유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집행문을 받기 전이라도 집행력을 없애기 위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출장 중에 송달됐다면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은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되므로, 단순히 출장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이 막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남아 있으므로 두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 냉장고 반품 사실을 처음부터 다툴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반품·해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지급명령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 법원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추후보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반품·해제 증거 수집 - 대리점이 냉장고를 가져간 날짜, 교환 요청 문자, 회수 확인서를 모읍니다. 청구이의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확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정지 신청을 내고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압류 전에 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지 결정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냅니다. 제출해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계약서에 반품·해제 조항이 따로 있거나 할부금융사가 채권자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수행합니다.

확정 지급명령 방어 흐름
  1. 1

    송달 경위 확인

    추후보완 가능성 판단

  2. 2

    증거 수집

    반품·교환 기록

  3. 3

    청구이의의 소

    발령 법원에 제기

  4. 4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대비

  5. 5

    정지 결정 제출

    집행기관에 제출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이라면 확정 전 사유를 다시 꺼낼 수 없지만,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발령한 것이어서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점이 냉장고를 가져간 날, 고장 신고와 교환 요청 문자, 할부금 납입을 멈춘 시점, 지급명령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날짜별로 정리돼야 합니다. 회수 확인서가 없다면 당시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의 본안 증거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소명이 충분하면 법원이 담보 없이 또는 적은 담보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부족하면 통장 압류가 먼저 진행돼 영업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반품·해제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추후보완 이의와 청구이의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송달 내역·할부계약서·반품 또는 교환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와 추후보완 이의신청 가능성,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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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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