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이사업체가 TV를 망가뜨렸는데 소송보다 간편하게 배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액 손해배상은 소송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리비 견적서나 구입 영수증으로 청구 금액부터 정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은 쪽이라면 2주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소액 배상 분쟁이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4월 이사업체에 이사를 맡겼는데, 작업자가 TV를 옮기다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습니다. 같은 모델을 새로 사는 데 180만원이 들었고, 업체는 처음에는 배상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연락을 피했습니다. F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법원 절차를 밟고 싶었지만 몇 달씩 걸리는 소송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손해배상 분쟁에 쓸 수 있나요?
소송을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이 금액 이하의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위 사례의 180만원 배상 청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1
소 제기
소장 제출 또는 말로 제기
-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청구대로 이행 권고
- 3
2주 이의기간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4
변론기일
이의가 있으면 재판 진행
소액사건은 소장을 쓰지 않고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열립니다.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사건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상한이 없고, 법원이 변론 없이 신청서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범위 | 상대방 이의 | 확정 효력 |
|---|---|---|---|
| 소액사건심판 | 3,000만원 이하 | 이행권고 후 2주 안 | 확정판결과 같음 |
| 지급명령 | 제한 없음 | 송달 후 2주 안 | 확정판결과 같음 |
| 민사조정 | 제한 없음 | 조정갈음결정 후 2주 안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 소액사건심판
- 금액 범위: 3,000만원 이하
- 상대방 이의: 이행권고 후 2주 안
- 확정 효력: 확정판결과 같음
- 지급명령
- 금액 범위: 제한 없음
- 상대방 이의: 송달 후 2주 안
- 확정 효력: 확정판결과 같음
- 민사조정
- 금액 범위: 제한 없음
- 상대방 이의: 조정갈음결정 후 2주 안
- 확정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음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민사조정법 제29조·제34조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 책임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고르는 편이 시간이 덜 걸립니다.
민사조정은 언제 쓰면 좋나요?
상대방과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합의하고 싶다면 민사조정이 맞습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 손해배상 간편 절차 대응 순서
- 손해액 정리 - 수리비 견적서나 같은 물건의 구입 영수증으로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가 절차 선택의 기준입니다.
- 상대방 정보 확인 - 업체의 정확한 상호, 대표자, 주소를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쓰기 어렵습니다.
- 배상 요구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다툼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절차 선택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책임을 다툴 것 같으면 소액사건심판, 금액 조정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을 고릅니다.
- 확정 후 집행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액이 3,000만원을 넘거나 상대방이 과실 비율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와 청구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배상 분쟁을 겪는 분들은 대개 소송은 비싸고 오래 걸린다며 청구를 포기합니다. 실제로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고르는 기준은 금액보다 상대방이 책임을 다툴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배상 요구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업체가 처음 배상하겠다고 한 문자, 견적서를 보낸 날, 연락이 끊긴 날이 남아 있으면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책임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약속받았다면 그날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액사건 변론기일에서 과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업체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과 상대방의 다툼 가능성을 먼저 따져 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민사조정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손 사진과 수리비 견적서 또는 구입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금액 산정·절차 선택·확정 뒤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