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거부됐는데 어떤 경우에 거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미 끝난 사건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빠지고,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이 완료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십시오.
조정이 거부되거나 불성립하면 하자담보책임 기간(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 계속 흐르므로,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하십시오.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을 취하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거부됐다고 해서 판매자에 대한 권리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법원 절차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중고거래로 캠핑 텐트를 47만원에 샀는데, 설명과 달리 방수 코팅이 벗겨져 있어 판매자와 다퉜습니다. J씨는 5월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정이 거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J씨는 어떤 경우에 조정이 거부되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거부되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이미 끝난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 피해의 구제와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기관에서 조정을 마친 사건을 다시 신청하면 이 사유로 거부됩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기에 맞지 않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조정 중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는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거부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절차가 끝납니다. 위원회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가야 합니다.
- 1
조정 신청
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2
합의 권고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합의 권고
- 3
조정부 회부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부 지정
- 4
조정안 권고
신청일부터 45일 안
- 5
성립 또는 불성립
15일 안 동의·무응답이면 성립, 거부하면 불성립
반대로 판매자가 조정에 참여해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이 거부된 뒤에는 어떤 절차를 쓰나요?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 | 쓰는 경우 | 특징 |
|---|---|---|
| 소액 소송 | 3,000만원 이하, 다툼 예상 | 이행권고결정·한 차례 변론 |
| 지급명령 | 다툼이 적고 주소 확인 | 이의 없으면 확정 |
- 소액 소송
- 쓰는 경우: 3,000만원 이하, 다툼 예상
- 특징: 이행권고결정·한 차례 변론
- 지급명령
- 쓰는 경우: 다툼이 적고 주소 확인
- 특징: 이의 없으면 확정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법 제462조
판매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을 하고, 판매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조정 신청 기간 동안 하자담보 기간은 멈추나요?
소멸시효는 조정 신청으로 중단되지만, 하자담보책임의 6월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신청을 취하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판매자에게 해제나 손해배상의 뜻을 분명히 알려 두어야 기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 거부 후 중고거래 분쟁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거부·중지·불성립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권리 행사 통지 - 판매자에게 해제나 손해배상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하자담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기록이 됩니다.
- 절차 선택 - 판매자가 다툴 것 같으면 소액 소송을,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고릅니다. 판매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게시글, 하자 사진, 대화, 조정 신청서와 통지서를 묶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집행 -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판매자 계좌를 압류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 사유가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거나 다른 기관의 조정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 소송과 조정조서·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이 거부되면 많은 분이 「내 주장이 틀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실제 거부는 대부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정을 마쳤거나 조정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는 절차상 이유이고, 판매자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부 이후에는 날짜 관리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자를 안 날, 판매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고 알린 날, 조정 신청일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자담보 기간은 조정 절차 동안에도 흐를 수 있어, 거부 통지 뒤 몇 달을 흘려보내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되고, 조정 단계에서 낸 신청서와 자료는 소장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따로 소송 없이 판매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이 거부되거나 불성립한 전자거래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유와 권리행사 기간을 먼저 점검해 법원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 거부 통지서·조정 신청서·판매 게시글·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의미·하자담보 기간 준수 여부·소송과 지급명령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의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법 제58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6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