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 동화책 전집이 설명보다 훼손이 심한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자가 설명한 상태보다 훼손이 심하면 중고 동화책 전집이라도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훼손 사진과 판매 게시글을 보관하고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제 의사를 보내십시오.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은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판매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책을 받은 날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 무렵 판매자에게 해제 의사를 보낸 대화를 보관하십시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답했다고 해서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중고거래 앱에서 「낙서·찢김 없음, 사용감 적음」이라고 적힌 동화책 전집 60권을 18만원에 사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니 여러 권에 크레파스 낙서가 있었고, 몇 권은 표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중고라서 환불은 안 된다」는 답만 보낸 뒤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보다 상태가 나쁜 중고책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게시글에 적은 상태와 실제 상태가 크게 다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해제를 인정합니다. 중고 물건이어도 판매자가 약속한 상태보다 나쁘면 그 차이가 하자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사진에 이미 낙서가 보였거나 판매자가 「일부 낙서 있음」이라고 적었다면 그 범위의 손상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낙서와 파손이 많아 전집으로 쓸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일부만 문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하면 양쪽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구매자는 받은 책을 돌려주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줍니다.
| 하자 정도 | 청구 | 결과 |
|---|---|---|
| 전집으로 쓸 수 없음 | 계약 해제 | 책 반환, 대금 반환 |
| 일부 권만 훼손 | 손해배상 | 훼손분 금액 배상 |
| 알고 숨긴 경우 | 사기 취소 | 계약 효력 소멸, 대금 반환 |
- 전집으로 쓸 수 없음
- 청구: 계약 해제
- 결과: 책 반환, 대금 반환
- 일부 권만 훼손
- 청구: 손해배상
- 결과: 훼손분 금액 배상
- 알고 숨긴 경우
- 청구: 사기 취소
- 결과: 계약 효력 소멸, 대금 반환
출처 -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앱 대화나 문자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니 대금을 반환하라」고 분명히 적어 보내면 됩니다. 몇 권만 훼손됐다면 그 책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낙서와 파손을 알면서 「낙서 없음」이라고 적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고거래 환불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판매자와 구매자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1
조정 신청
판매자·구매자 누구나 신청
- 2
합의 권고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합의 권고
- 3
조정안 권고
신청일부터 45일 안
- 4
수락 또는 거부
15일 안 무응답이면 수락으로 봄
개인 사이의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 변심 환불」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중고 전집 환불 거부 대응 순서
- 상태 기록 - 책을 받은 날 상자 개봉 장면과 훼손된 쪽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배송 중 파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게시글 보관 - 판매 게시글의 상태 설명과 사진을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글을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 해 둬야 합니다.
- 해제 의사 전달 -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이어야 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판매자가 거부하면 전자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사진과 게시글이 하자를 증명하는 중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글에 「상태 확인 후 구매」 같은 문구가 있거나 거래 전 사진에 손상이 보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자가 「중고라 환불 불가」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판매자가 적은 상태 설명은 계약 내용이 되고, 그보다 나쁜 물건을 보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환불 불가 문구는 단순 변심을 막는 뜻일 뿐 하자 책임까지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결론은 사진이 찍힌 날짜에서 갈립니다. 물건을 받은 날 개봉 사진,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린 날의 대화, 해제 의사를 보낸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며칠 사용한 뒤에 찍은 사진은 구매자가 훼손했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 조정안의 기초가 되고,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6월 기간 안의 권리 행사를 함께 증명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나온 뒤에는 판매자 계좌를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거래의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과 수령 당시 기록으로 하자를 특정한 뒤 해제 통지와 법원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게시글 캡처·수령 당일 사진·판매자와 나눈 대화·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해제와 손해배상 중 맞는 청구·분쟁조정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4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민법 제575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