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 구두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계약 해제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단순 변심으로는 해제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나 고지보다 심한 하자로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글 원문과 받은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대조해 두십시오.
판매자가 숨긴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은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받은 날 하자 사진을 찍고 판매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환불 불가」 게시글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판매자가 숨긴 하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두를 18만원에 샀습니다. 게시글에는 「굽 약간 닳음, 착용감 좋음,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받아 보니 한쪽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로 붙인 흔적이 있었고 걸으면 다시 벌어졌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며 대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었으면 단순 변심 환불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7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게시글의 환불 불가 조건은 계약 내용이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판매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숨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판매자는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밑창을 접착제로 붙여 놓고 「착용감 좋음」이라고만 적었다면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하자로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았다는 사정은 구매자가 보여 줘야 하므로, 수선 흔적 사진과 판매자가 사용 기간을 언급한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판매자가 적은 하자보다 실제 하자가 심하면요?
고지한 하자가 막연하고 실제 하자가 훨씬 심해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굽 약간 닳음」이라고만 알렸는데 밑창이 떨어지는 상태라면, 고지 범위를 넘는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한 하자와 비슷한 수준의 경미한 하자라면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가능한 조치 | 근거 |
|---|---|---|
| 단순 변심 | 판매자 동의 없으면 불가 | 민법 제543조 |
| 판매자가 숨긴 하자 | 해제·손해배상 | 민법 제584조 |
| 고지보다 심한 하자 | 목적 달성 불능이면 해제 | 민법 제575조 |
| 거짓 설명 | 사기 취소 | 민법 제110조 |
| 중요 부분 착오 | 중과실 없으면 취소 | 민법 제109조 |
- 단순 변심
- 가능한 조치: 판매자 동의 없으면 불가
- 근거: 민법 제543조
- 판매자가 숨긴 하자
- 가능한 조치: 해제·손해배상
- 근거: 민법 제584조
- 고지보다 심한 하자
- 가능한 조치: 목적 달성 불능이면 해제
- 근거: 민법 제575조
- 거짓 설명
- 가능한 조치: 사기 취소
- 근거: 민법 제110조
- 중요 부분 착오
- 가능한 조치: 중과실 없으면 취소
- 근거: 민법 제109조
출처 - 민법 제109조·제110조·제543조·제575조·제584조
거짓 설명을 믿고 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데 정품이라고 적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려 구매를 결정하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구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환불 불가 중고거래 대응 순서
- 게시글 원문 보관 - 환불 불가 문구와 상태 설명을 함께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무엇을 알렸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하자 사진 촬영 - 받은 날 하자와 수선 흔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매자가 알고 숨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하자 통지 - 하자를 안 날 판매자에게 사진과 함께 알립니다. 6월 권리행사기간의 기준일이 기록됩니다.
- 해제·취소 의사표시 - 숨긴 하자면 해제를, 거짓 설명이면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판매자가 거절하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 소송을 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플랫폼 약관에 별도의 환불 규정이 있거나 판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거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자들은 게시글에 「환불 불가」만 적으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믿고, 구매자들도 그 문구를 보고 포기합니다. 실제로 이 문구가 막는 것은 단순 변심 환불까지이고,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나 거짓 설명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은 판매자가 무엇을 알렸고 무엇을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게시글 원문, 판매자가 사용 기간이나 수선 이력을 언급한 메시지, 받은 날 찍은 수선 흔적 사진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을 고치거나 지우면 원래 설명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면책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의 차이가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조정부가 해제에 가까운 조정안을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 물품의 숨긴 하자와 거짓 설명을 둘러싼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고지 범위와 실제 하자의 차이를 먼저 정리해 해제와 취소 중 맞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게시글 원문·받은 날 찍은 하자 사진·판매자와 나눈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환불 불가 문구의 효력·숨긴 하자 해당 여부·해제와 취소 중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84조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