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거래 피해 네 가지 유형, 유형마다 대응 방법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고거래 피해는 설명과 다른 물건, 배송 전 취소 거절, 입금 후 미배송, 반품 후 환불 지연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쓰는 법이 다릅니다. 설명과 다른 물건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사기 취소로, 입금 후 연락이 끊긴 경우는 사기죄 고소와 계약 해제로 다툽니다. 지금은 판매 게시글 캡처와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설명과 다른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건을 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메모해 두십시오.
플랫폼 고객센터가 답을 주지 않아도 판매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중고거래 앱에서 「2023년식」이라고 적힌 노트북을 85만원에 사고 대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택배로 받아 제품 정보를 확인해 보니 2021년식이었고, 판매자는 「사진과 같은 물건」이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같은 달 A씨의 지인은 배송 전 주문을 취소하려다 거절당했고, 또 다른 지인은 입금 뒤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중고거래 피해지만 쓰는 법과 상대하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피해 유형 | 주로 쓰는 법리 | 근거 |
|---|---|---|
| 설명과 다른 물건 | 하자담보책임·사기 취소 | 민법 제580조·제110조 |
| 배송 전 변심 취소 | 판매자 동의 시 합의해제 | 민법 제543조 |
| 입금 후 미배송 | 사기죄 고소·계약 해제 | 형법 제347조·민법 제544조 |
| 반품 후 환불 지연 | 원상회복과 이자 청구 | 민법 제548조 |
- 설명과 다른 물건
- 주로 쓰는 법리: 하자담보책임·사기 취소
- 근거: 민법 제580조·제110조
- 배송 전 변심 취소
- 주로 쓰는 법리: 판매자 동의 시 합의해제
- 근거: 민법 제543조
- 입금 후 미배송
- 주로 쓰는 법리: 사기죄 고소·계약 해제
- 근거: 형법 제347조·민법 제544조
- 반품 후 환불 지연
- 주로 쓰는 법리: 원상회복과 이자 청구
- 근거: 민법 제548조
출처 - 민법 제110조·제543조·제544조·제548조·제580조, 형법 제347조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적은 연식·상태와 실제 물건이 다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연식을 알면서 거짓으로 적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배송 전에 마음이 바뀌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사이의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7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서나 법률에 해제권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단순 변심은 법률상 해제 사유가 아니므로 판매자가 동의해 줄 때에만 합의로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절하면 대금 반환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민사로는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품했는데 환불이 늦어지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하기로 합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보낸 날과 판매자가 수령한 날을 송장 조회 화면으로 남겨 두면 이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반품을 받은 뒤 환불을 미루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므로, 대부분은 민사 청구로 해결합니다.
중고거래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판매 게시글,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 송장을 캡처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설명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유형 확인 - 설명과 다른 물건인지, 변심 취소인지, 미배송인지, 환불 지연인지 나눕니다. 유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합의해제·사기죄 중 쓰는 법이 달라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해제나 취소의 뜻과 반환 기한을 적어 판매자에게 보냅니다.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의 효력과 지연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연락이 끊겼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자가 여럿이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소송 -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대금 반환을 구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판매자 계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거나 플랫폼 안전결제를 거친 거래라면 적용 법률과 환불 절차가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보관
게시글·메시지·입금 내역 캡처
- 2
유형 확인
하자·변심·미배송·환불 지연 구분
- 3
내용증명
해제·취소 의사와 반환 기한 통지
- 4
경찰 고소
연락 두절·다수 피해 시
- 5
소액 소송
3,000만원 이하 대금 반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중고거래 피해자 대부분은 「플랫폼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서 분쟁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사이 판매자는 게시글과 계정을 지웁니다. 피해 유형을 먼저 나누고 판매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쪽이 빠릅니다.
다툼의 결론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게시글에 적힌 연식·상태 문구, 입금 시각,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메시지, 반품 송장의 수령일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은 물건」이라는 판매자의 말은 게시글 원문이 없으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하자를 안 날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6월의 권리행사기간을 지켰는지도 여기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입금 내역과 연락 두절 시점이 편취의 고의를 추정하는 사정이 되고, 배상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할 때 판매자 계좌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거래 사기 고소와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유형을 먼저 나눈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게시글 캡처·주고받은 메시지·입금 내역·배송 송장을 준비해 주시면, 하자담보책임 해당 여부·사기죄 성립 가능성·대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법 제58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