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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환불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가 택배 물건에 있으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증명합니다. 판매자가 발송 전에 알린 상태 밖의 하자는 구매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택배를 연 순간부터 촬영한 영상과 판매자 게시글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기한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은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 판매자에게 메시지로 알려 두십시오.

하자를 증명하려고 처음부터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고, 개봉 영상과 수리점 소견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중고거래 앱에서 태블릿을 32만원에 사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발송 전 「모서리 흠집 두 군데 있음」이라고 사진과 함께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켜 보니 화면 오른쪽 일부가 터치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보낼 때는 멀쩡했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C씨는 이 하자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 밖의 하자는 왜 구매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구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물건을 받을 때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발송 전에 알린 흠집은 다툴 수 없고 그 밖의 하자만 문제가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도 판매자가 물건의 일반적인 상태를 알린 경우 그 밖의 하자는 구매자가 입증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합의를 돕는 참고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민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자가 어느 정도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 때문에 물건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일부가 터치되지 않는 태블릿처럼 본래 용도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라면 해제 대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른 구매자 권리
판매자가 미리 알린 하자
구매자 권리: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음
알리지 않은 하자, 사용 곤란
구매자 권리: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알리지 않은 하자, 사용 가능
구매자 권리: 수리비 등 손해배상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
구매자 권리: 면책 문구가 있어도 책임

출처 -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해제하면 구매자는 물건을,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는 돌려줄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책임이 없나요?

판매자가 몰랐어도 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낼 때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환불 불가」 같은 면책 문구를 붙였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구매자가 증명할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택배를 연 순간부터 전원을 켜 보기까지를 끊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영상이 없어도 수령 직후 사진, 수리점 진단서, 판매자가 보낸 발송 전 사진을 모아 하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오래 쓰다가 하자를 주장하면 사용 중에 생긴 고장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받은 날 바로 작동을 확인하고, 하자가 보이면 그날 판매자에게 사진과 함께 알리는 것이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중고 택배 하자 증명 대응 순서

  • 개봉 영상 촬영 - 송장이 보이는 상태에서 상자를 열고 작동 확인까지 촬영합니다. 하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게시글과 대조 - 판매자가 알린 하자와 실제 하자를 사진으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고지한 하자는 다툴 수 없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당일 통지 - 하자를 발견한 날 메시지로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라는 기간의 시작점이 기록됩니다.
  • 수리점 소견 - 수리점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사용 중 파손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해제 또는 배상 청구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를, 아니면 수리비 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와 따로 반품 조건을 정했거나 플랫폼 안전결제의 구매확정 규정이 적용되면 거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령부터 청구까지 시간 흐름
  1. 수령 당일

    개봉 영상·작동 확인

  2. 하자 발견일

    판매자에게 사진과 함께 통지

  3. 통지 직후

    수리점 소견 확보

  4. 발견일부터 6월 안

    해제·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중고 택배 거래에서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멀쩡하다고 했으니 고장이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반대로 구매자가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하고, 이를 못 하면 사용 중 고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령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송장이 보이는 개봉 영상, 받은 날의 작동 사진, 하자를 알린 메시지의 발송 시각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며칠 쓰다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이의 사용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하자를 안 날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6월의 권리행사기간을 지켰는지도 여기서 판단됩니다. 분쟁조정에서도 조정부는 개봉 영상과 게시글 대조 자료를 먼저 보고 조정안을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 물품 하자를 둘러싼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와 실제 하자를 먼저 구분해 증명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게시글·발송 전 판매자가 보낸 사진·개봉 영상·수리점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 밖 하자 해당 여부·해제 가능성·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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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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