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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앱에서 산 컴퓨터를 한 달째 못 받았는데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대금 반환 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나 한 차례 변론으로 빠르게 결론을 냅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 기한을 정한 발송 요구와 해제 통지부터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을 내기 전에 판매자에게 기한을 정해 물건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해제 통지가 있어야 대금 반환 청구가 분명해집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6월 중고거래 앱에서 조립 컴퓨터를 140만원에 사고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부품이 늦게 온다며 발송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I씨는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내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부담된다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 절차는 어떤 사건에 쓰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 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중고 컴퓨터 대금 140만원의 반환 청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장은 서면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심리가 짧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의 특칙
변론
소액사건 특칙: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소송대리
소액사건 특칙: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가능
기각
소액사건 특칙: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 가능
증인
소액사건 특칙: 판사가 신문, 서면 제출로 갈음 가능
판결
소액사건 특칙: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이유 생략 가능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1조의2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고, 판사는 상당하다고 보면 증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소장 등으로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판매자가 발송을 약속한 대화를 소장에 함께 붙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흐름
  1. 소장 제출

    소액사건으로 접수

  2. 결정 송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3. 송달 후 2주

    피고 이의신청 기간

  4. 이의 없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5. 이의 있음

    변론기일 지정, 한 차례 변론 원칙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판매자 계좌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의하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해제로 생긴 대금 반환과 그 이자를 청구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이 판매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현재 연 100분의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속였다면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028. 3. 1. 시행 예정인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바뀐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 미배송 소액소송 대응 순서

  • 해제 통지 - 기한을 정해 발송을 요구하고 기한이 지나면 해제한다고 알립니다. 대금 반환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판매자 특정 - 판매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경찰 수사 자료나 법원 사실조회로 특정합니다.
  •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냅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붙입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인 - 결정이 송달되고 판매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판매자 계좌를 압류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산명시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내려는 경우에는 절차 선택이 달라지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거래 피해자들은 「경찰이 잡아 주면 돈도 돌려받겠지」 하고 수사만 기다립니다. 실제로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어서 수사가 끝나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이 판매자 계좌의 돈은 빠져나갑니다. 소액 소송은 수사와 따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속도는 소장에 붙이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입금한 날과 금액, 판매자가 발송을 약속한 메시지, 발송을 요구한 날과 해제를 통지한 날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분명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도 쓰입니다. 입금 계좌는 압류할 계좌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고, 해제 통지일은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판매자 인적 사항은 소장 송달과 재산 조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거래 미배송 피해의 대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통지와 소장 증거를 먼저 갖춰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금 내역·판매 게시글·판매자와 나눈 대화·경찰 신고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청구 금액과 이자·판매자 특정과 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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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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