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유학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 계약을 해제했는데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학원 잘못으로 유학수속 대행계약을 해제했다면 대행료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유학원이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11호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58조가 그 근거입니다. 지금은 유학원이 하지 않은 업무와 해제 통지 날짜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유학원이 하지 않은 일(서류 미발송, 마감일 도과 등)과 독촉한 날짜를 문자·이메일 캡처로 정리하고, 해제 통지를 보낸 날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행을 미룬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해제가 확실해집니다.
해제를 알리려고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D씨는 2025년 11월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유학원과 대행료 400만원에 유학수속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학원은 약속한 지원 마감일까지 D씨의 입학 서류를 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답이 늦었습니다. D씨가 2026년 2월 문자로 계약 해제를 알리자, 유학원은 학교 선정을 이미 마쳤다며 대행료의 절반인 2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학원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유학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대행료 전액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학교 선정을 마쳤다는 사정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공제율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유학원 잘못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따로 있다면 그 조항과 함께 따져야 하고, 기준 자체가 유학원에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으로 보더라도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실 처리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학원이 약속한 업무를 미루고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미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런 요구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한 번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대체할 유학원을 알아보고, 통보문에는 해제 사유와 대행료 반환 요구를 함께 적으십시오. 사례처럼 지원 마감일이 지나 입학 기회를 놓쳤다면 마감일과 서류 미발송 사실이 해제 사유의 중심이 됩니다.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원하느라 든 원서비나 추가 비용처럼 유학원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영수증으로 따로 모아 두십시오.
내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업무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20%부터 100%까지 공제됩니다. 학교선정 사실 통지 전에는 20%, 통지 후 입학 서류 발송 전에는 50%, 서류 발송 뒤에는 80%,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에는 90%를 공제하고, 출국수속까지 이루어졌으면 100%를 공제합니다.
| 해지 시점 | 공제율 | 돌려받는 금액 |
|---|---|---|
| 유학원 잘못으로 해제 | 공제 없음 | 400만원 + 손해배상 |
| 학교선정 통지 전 | 20% | 320만원 |
| 통지 후 서류 발송 전 | 50% | 200만원 |
| 입학 서류 발송 후 | 80% | 80만원 |
| 입학허가서 수령 후 | 90% | 40만원 |
| 출국수속 후 | 100% | 0원 |
- 유학원 잘못으로 해제
- 공제율: 공제 없음
- 돌려받는 금액: 400만원 + 손해배상
- 학교선정 통지 전
- 공제율: 20%
- 돌려받는 금액: 320만원
- 통지 후 서류 발송 전
- 공제율: 50%
- 돌려받는 금액: 200만원
- 입학 서류 발송 후
- 공제율: 80%
- 돌려받는 금액: 80만원
- 입학허가서 수령 후
- 공제율: 90%
- 돌려받는 금액: 40만원
- 출국수속 후
- 공제율: 100%
- 돌려받는 금액: 0원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11호 ③, 금액은 단순 예시 계산
사례의 유학원이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학교선정 통지 후 서류 발송 전 단계의 50% 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제 원인이 유학원의 서류 미발송이라면 이 공제표가 아니라 전액 환급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지가 환급액을 가릅니다.
유학원이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유학수속 대행 같은 용역 계약의 환불 분쟁도 신청 대상입니다.
- 1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 2
합의권고
원장이 양쪽에 합의 권고
- 3
분쟁조정
30일 내 합의 없으면 조정위원회로
- 4
수락 여부
15일 내 의사표시 없으면 수락 간주
- 5
소송
조정 불성립 시 반환 청구 소송
한국소비자원장은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유학원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행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단의 참고가 되고, 결론은 계약서와 해제 사유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유학원 환불 분쟁 대응 순서
- 부실 사실 정리 - 유학원이 하지 않은 업무와 독촉한 날짜를 캡처로 모읍니다. 해제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이행 요구 - 기간을 정해 업무 이행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 통지 - 해제 사유와 대행료 반환 요구를 적어 보냅니다.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유학원이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행료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해제 경위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의 환불 조항이 있거나 유학원이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행료 반환 등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 소송과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학원이 학교 선정을 마쳤다며 공제표를 내밀면 그 비율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제표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끝낼 때의 기준이고, 유학원 잘못으로 해제했다면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결국 다툼은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지로 모입니다. 지원 마감일, 서류를 보내기로 한 날, 독촉한 날, 해제를 통지한 날을 문자와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유학원 잘못이라는 주장이 서류로 뒷받침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조정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무산되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같은 기록이 해제의 적법성과 반환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와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계약서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소송, 집행을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학수속 대행계약서·대행료 입금 내역·유학원과 주고받은 메시지·해제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 사유가 유학원 잘못에 해당하는지, 돌려받을 대행료와 손해배상 범위, 피해구제와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제11호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11호 유학수속대행업 제1호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43조 제2항
- 민법 제551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11호 유학수속대행업 제2호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