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예약 때 안내와 달리 캠핑장 시설이 고장 나 있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캠핑장 운영자가 예약 때 안내한 전기·샤워장 같은 시설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요금 일부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거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고장 난 시설과 예약 안내 화면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고장 난 시설과 안내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운영자에게 수리나 다른 사이트 제공을 문자로 요구하십시오. 사업자는 하자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수리·교환·환급·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금 수십만원 규모의 캠핑장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으로 먼저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8월 한 캠핑장을 2박에 18만원으로 온라인 예약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사이트별 전기 제공, 온수 샤워장, 매일 청소하는 화장실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가 보니 둘째 날부터 전기가 끊겼고 샤워장은 고장으로 잠겨 있었으며, 관리동에는 저녁 내내 아무도 없었습니다. F씨는 퇴실할 때 요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운영자는 날씨 탓이라며 거절했고, F씨는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이 안내와 다르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약 때 안내받은 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운영자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제공받지 못한 부분만큼의 요금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운영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전기가 끊겨 따로 산 얼음값이나 인근 목욕탕 이용료는 통상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태풍 같은 천재지변 때문이었다면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영장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된 야영장 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화장실·취사장 같은 공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할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 항목 | 운영자 의무 |
|---|---|
| 시설·장비 | 정상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 |
| 공동시설 | 화장실·취사장 정기 청소·소독 |
| 관리요원 | 개장 시간 동안 상주 |
| 정전 대비 |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
| 위험 시설 | 즉시 이용 중단 후 보수 |
- 시설·장비
- 운영자 의무: 정상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
- 공동시설
- 운영자 의무: 화장실·취사장 정기 청소·소독
- 관리요원
- 운영자 의무: 개장 시간 동안 상주
- 정전 대비
- 운영자 의무: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 위험 시설
- 운영자 의무: 즉시 이용 중단 후 보수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장 시간에는 비상연락망과 행동요령을 아는 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하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발전기나 배터리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보이면 즉시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정은 운영자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알려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1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 2
사실조사·합의권고
소비자원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
- 3
분쟁조정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조정위원회로
- 4
조정 결정 통지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 침묵은 수락
- 5
재판상 화해 효력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운영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환불 분쟁에서 소송 없이 결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광불편신고는 언제 쓰나요?
관광객이용시설업소 이용 중 겪은 위법·부당행위나 불편은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시·도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는 인터넷·전화·엽서·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전화는 1330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센터는 운영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미 재판 중인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돌려받는 문제는 소비자원 절차나 소송으로 정리하고, 신고는 운영 개선과 행정 점검을 요구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캠핑장 시설 불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고장 난 시설과 예약 안내 화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관리요원 부재 시각도 적어 둡니다.
- 시정 요구 - 운영자에게 수리나 사이트 변경을 문자로 요구합니다. 요구 시각과 답변이 이후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환급 청구 - 퇴실 후 제공받지 못한 시설과 금액을 적어 환급을 요구합니다. 영수증과 추가 지출 내역을 붙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운영자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신고와 소송 - 기준 위반은 관광불편신고나 시·군·구에 알립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 결함으로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졌다면 진단서와 수리 견적을 보고 배상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소비자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캠핑장은 원래 불편한 곳이라며 참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 화면에 전기와 온수를 안내했다면 그것이 계약 내용이 되고,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언제 무엇이 고장 났고 운영자에게 언제 알렸는지에서 갈립니다. 고장 시설 사진, 운영자에게 보낸 문자와 답변 시각, 관리동이 비어 있던 시각을 남겨 두면 날씨 탓이라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원 사실조사와 분쟁조정에서 그대로 제출되고,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면 채무불이행과 과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소비자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약 내용과 현장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조정과 소송 절차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약 확인 화면·고장 시설 사진·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불이행 해당 여부·환급과 손해배상 범위·소비자원 조정과 소송 중 유리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390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민법 제393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