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세탁소가 바지 이염이 맡길 때부터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이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탁소 이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래 하자였다는 사실은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이 인수 시 하자 확인 의무를 세탁업자에게 두고, 민법 제390조가 채무불이행 배상책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자 표시가 없는 인수증과 이염 부위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이염을 발견했다면 세탁소 안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받은 인수증과 옷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다시 빨거나 다른 곳에 맡기면 이염이 언제 생겼는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세탁소가 먼저 원래 하자였다고 말했다고 해서 손님이 그 반대를 증명할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받을 때 하자를 확인할 의무는 세탁소에 있고, 확인 기록이 없으면 세탁소가 불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동네 세탁소에 45만원을 주고 산 울 정장 바지를 드라이클리닝으로 맡겼습니다. 1주 뒤 찾은 바지 안쪽에 푸른 물이 번져 있어 배상을 요구하자, 세탁소 주인은 맡길 때부터 이염돼 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인수증에는 하자 표시가 없었고, B씨는 맡기기 전날 입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가 원래 이염돼 있었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원래 이염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인수할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 자료 | 의미 |
|---|---|
| 하자 표시 없는 인수증 | 인수 시 확인 의무 불이행 |
| 맡기기 전 사진 | 원래 이염 없음 |
| 발견 즉시 사진 | 손상 상태·시점 |
| 세탁소 거부 문자 | 다툼 경위 |
- 하자 표시 없는 인수증
- 의미: 인수 시 확인 의무 불이행
- 맡기기 전 사진
- 의미: 원래 이염 없음
- 발견 즉시 사진
- 의미: 손상 상태·시점
- 세탁소 거부 문자
- 의미: 다툼 경위
출처 - 민법 제390조, 세탁업 표준약관
세탁을 맡기는 계약은 세탁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받는 도급의 성격이 있습니다. 세탁소는 옷을 손상 없이 세탁해 돌려줄 채무를 지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생기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세탁소가 밝히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원칙입니다.
직원이나 외부 공장에 세탁을 맡겼더라도 책임은 손님과 계약한 세탁소가 집니다. 세탁소가 사람을 써서 채무를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과실은 세탁소의 과실로 봅니다.
세탁소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배상액은 옷값 전액이 아니라 옷의 구입가격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고, 오래 입은 옷은 그만큼 감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업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으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영수증 가격에 다툼이 있으면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이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님이 세탁 방법 표시를 가리거나 오염을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님 쪽 과실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세탁소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탁소가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필요하면 섬유제품 심의를 거쳐 이염 원인을 판단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1
서면 배상 요구
문자·내용증명으로 옷값과 구입일을 적어 요구
- 2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인수증·사진·영수증 제출, 필요하면 섬유제품 심의
- 3
분쟁조정
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
- 4
민사소송
조정 불성립 시 소액사건 절차 검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세탁소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탁소 이염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과 인수증 확보 - 이염 부위 사진과 하자 표시가 없는 인수증을 모읍니다. 세탁소가 인수할 때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맡기기 전 자료 정리 - 맡기기 전에 입은 사진, 구입 영수증을 찾습니다. 원래 이염이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서면 배상 요구 - 옷값과 구입일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심의 결과로 이염 원인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품·맞춤복처럼 가액이 크거나 세탁소가 인수 당시 하자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면 인수증과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탁소가 원래 있던 얼룩이라고 말하면 많은 손님이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옷을 받을 때 하자를 확인하고 표시해 둘 의무가 세탁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증에 아무 표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손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인수증 발급일, 찾은 날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 배상을 요구한 문자와 세탁소의 거부 답장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염을 발견한 뒤 집에서 다시 빨거나 다른 세탁소에 맡기면 원인을 가리는 자료가 사라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심의나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이염이 세탁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입 영수증은 배상액의 기준이 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세탁소가 따르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증·사진·거래 기록으로 하자 발생 시점을 정리해 배상 요구와 조정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탁물 인수증·이염 부위 사진·구입 영수증·세탁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염 책임의 증명 부담·배상액 산정·소비자원 조정과 소송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393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민법 제396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