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이드 목록

구매·환불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이염됐는데 원래 그랬다며 배상을 거부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이염 여부를 확인해 두지 않았다면 「맡길 때부터 물들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탁 의뢰는 옷을 깨끗하게 해 주는 일을 완성하기로 한 도급계약이어서, 세탁소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탁물 접수증과 맡기기 전후의 사진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세탁 잘못으로 생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옷을 돌려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찾아온 날 얼룩을 발견했다면 그날 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세탁소가 「원래 그랬다」고 말했다고 해서 고객이 맡기기 전 상태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45만원에 산 베이지색 정장 바지를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으로 맡겼습니다. 1주일 뒤 찾은 바지에는 허벅지 쪽으로 푸른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맡길 때부터 물이 들어 있었다」며 배상을 거절했지만, 접수증에는 하자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바지값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가 이염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세탁소가 자기 잘못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탁 의뢰는 세탁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입니다. 세탁소는 옷을 손상 없이 세탁해 돌려줄 의무를 지고, 돌려준 옷에 이염이 생겼다면 채무를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염 원인별 책임
세탁 과정 잘못
책임: 세탁소 배상
근거: 민법 제390조
인수 때 확인 안 한 기존 하자 주장
책임: 세탁소가 증명해야 함
근거: 민법 제390조 단서
옷감 자체 결함
책임: 세탁소 면책
근거: 민법 제669조 본문
결함 알고도 안 알림
책임: 세탁소 배상
근거: 민법 제669조 단서

출처 - 민법 제390조, 제669조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도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받을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접수증에 아무 표시가 없다면 「인수 당시 이미 이염」이라는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셈입니다. 세탁소 직원이 접수했더라도 그 직원의 잘못은 세탁소 주인의 잘못으로 봅니다.

옷감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배상받지 못하나요?

이염이 옷감의 염색 불량처럼 고객이 맡긴 옷 자체의 성질 때문에 생겼다면 세탁소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탁소가 그 옷감이 드라이클리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옷 안쪽 세탁 표시(케어라벨)대로 세탁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인이 다투어지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섬유제품 심의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세탁 과실인지, 제조 불량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를 가려 주므로 세탁소나 옷을 판 업체와 협상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바지값 전액인가요?

배상 범위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해지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품목별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합니다. 세탁업 분야 기준은 옷의 구입가격에 사용 기간을 반영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새로 산 옷일수록 구입가에 가깝게 계산됩니다.

이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가 다른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될 뿐이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세탁소가 수선이나 재염색 같은 하자 보수에 갈음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 이염 배상 대응 순서

  • 접수증 확보 - 세탁물 접수증이나 영수증에 하자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인수 당시 이염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진 촬영 - 찾아온 날 얼룩 부위와 케어라벨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에서 생긴 얼룩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 구입 증빙 -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구입일과 가격을 정리합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이의 제기 - 세탁소에 이염 사실과 배상 요구를 문자로 보냅니다.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세탁소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가 명품이거나 세탁소가 손해배상 한도 특약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접수증 약관과 심의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의 협상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세탁물 이염 분쟁 처리 흐름
  1. 1

    접수증·사진 확보

    인수 당시 하자 표시와 찾은 날 얼룩 상태 확인

  2. 2

    세탁소에 이의 제기

    문자로 이염 사실과 배상 요구, 1년 안에

  3.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섬유제품 심의로 세탁 과실 여부 판단

  4. 4

    소액사건 청구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

실무상 착안점

세탁 분쟁에서 손님들은 「맡기기 전에 사진을 안 찍었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옷을 받는 쪽이 받을 때 상태를 확인할 의무를 지고, 그 확인이 없으면 세탁소가 인수 전 하자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옷을 찾은 날부터 쌓아야 합니다. 찾아온 날짜가 찍힌 사진, 그날 세탁소에 보낸 문자, 접수증 원본이 핵심 자료입니다. 며칠 입고 다닌 뒤 얼룩을 말하면 세탁 뒤 생긴 오염이라는 반론을 막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심의 결과와 문자 기록은 소액사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세탁소 사업용 계좌나 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사업자등록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확인 의무를 누가 졌는지와 증명책임의 배분부터 정리한 뒤 협상과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탁물 접수증·옷을 찾은 날의 사진·구입 영수증·세탁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인수 당시 확인 의무 위반 여부·옷감 자체 결함 항변의 타당성·배상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