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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할 원피스를 세탁소가 물세탁해 망가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탁소가 드라이클리닝할 원피스를 물세탁해 입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세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 의뢰는 민법상 도급계약이어서 수급인인 세탁소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옷을 돌려받은 날짜와 세탁 영수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세탁소에 대한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옷을 돌려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옷을 찾은 날짜를 영수증이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옷감이 무엇인지 세탁소에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동네 세탁소에 38만원에 산 실크 혼방 원피스를 맡겼습니다. 옷 안쪽 라벨에는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있었지만, A씨는 옷감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찾은 원피스는 물세탁으로 줄어들고 주름이 잡혀 다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손님이 말을 안 해 줬다」며 세탁비 1만5천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옷감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세탁소가 배상해야 하나요?

네, 세탁 의뢰는 일의 완성을 맡기는 도급계약이고, 세탁업자는 옷감에 맞는 세탁 방법을 스스로 가려야 하므로 물세탁으로 옷을 망쳤다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세탁을 맡기고 요금을 내기로 하면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도급이 성립합니다.

세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라벨의 취급 표시와 옷감의 성질을 보고 물세탁해서는 안 되는 옷을 구별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손님이 따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세탁소의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옷이 줄어들어 다시 입을 수 없다면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세탁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배상액은 훼손된 옷의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세탁비 환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인데, 옷을 입을 수 없게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그 옷의 교환가치입니다. 새 옷 값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입 시기와 착용 기간에 따라 감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 기준을 참고해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면 구입가와 구입일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옷을 찾은 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옷을 찾은 날 바로 훼손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년이고, 세탁소에 말로만 항의하고 시간을 보내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탁물 훼손 배상 청구 기한
  1. 세탁 의뢰

    도급계약 성립

  2. 옷을 찾은 날

    1년 제척기간 시작

  3. 찾은 뒤 바로

    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4. 인도일부터 1년

    보수·배상 청구 기한 만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세탁소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옷을 맡긴 것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이용한 것이므로 소비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가 먼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다면, 소비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될 때 사업자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 훼손 배상 대응 순서

  • 옷과 라벨 보관 - 훼손된 옷을 수선하거나 버리지 말고 취급 표시 라벨과 함께 그대로 둡니다. 물세탁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 인도일 기록 - 세탁소에서 옷을 찾은 날짜를 영수증·문자로 남깁니다.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구입 증빙 확보 -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쇼핑몰 주문 내역을 모읍니다. 감가 후 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서면 청구 - 세탁소에 훼손 경위와 청구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청구 의사를 증명합니다.
  • 피해구제·소송 선택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금액이 크면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탁소 이용약관에 배상 한도 조항이 있거나 고가 명품·수입 원단처럼 감가 기준이 다투어지면 영수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소액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세탁물 훼손 분쟁 처리 흐름
  1. 1

    증거 보관

    훼손된 옷·라벨·영수증 보관

  2. 2

    세탁소에 청구

    감가한 금액으로 서면 청구

  3. 3

    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가 안 되면 신청

  4. 4

    소액사건 소송

    조정도 안 되면 법원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세탁물 분쟁에서 손님들은 「옷감을 말 안 한 내 잘못도 있다」며 세탁비 환불 정도에서 물러서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라벨에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있으면 세탁소가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일반적이고, 다툼은 책임 여부보다 배상액의 감가 비율에서 벌어집니다.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을 찾은 날짜입니다. 1년의 제척기간은 이 날부터 계산하고, 중단이나 연장이 없습니다. 세탁 영수증, 찾을 때 받은 문자, 훼손을 알리며 보낸 사진과 메시지가 그 날짜를 증명합니다. 훼손된 옷 자체를 버리면 물세탁 흔적을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법원이나 소비자원이 감가 전 가격을 확정하기 쉬워 배상액 다툼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훼손 경위와 감가 후 손해액을 증빙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탁 영수증·옷 구입 영수증·훼손된 옷 사진·세탁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세탁소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감가를 반영한 배상액·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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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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