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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가 하루 전에 예약을 일방 취소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숙박업소 사정으로 하루 전에 예약이 취소됐다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 1일 전 사업자 취소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두고, 비수기는 총요금의 10~3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보 시각과 대체 숙소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숙소에서 취소 연락을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짜와 시각을 화면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배상 기준이 사용예정일 며칠 전에 취소됐는지로 갈립니다.

숙소가 「약관대로 결제한 돈만 돌려드리겠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환불 금액에 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바닷가 펜션을 8월 1일 토요일 1박, 총요금 30만원에 예약하고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투숙 하루 전인 7월 31일 오후, 펜션은 중복 예약이 났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3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주변에 남은 방을 급히 찾아 45만원을 냈고, 가족 여행 일정도 하루 줄여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소가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숙박업소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하루 전에 예약이 취소됐다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배상액을 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열어 두었고, 비수기에는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것입니다. 다만 숙소와 따로 정한 약관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약관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배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수기는 숙소 약관에 적힌 기간을 따르고, 약관에 없으면 여름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겨울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업소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배상 기준(2026. 9. 30. 기준)
성수기 주중
1일 전 취소: 손해배상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1일 전 취소: 손해배상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총요금 10%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총요금 20%
비수기 주말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총요금 20%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총요금 30%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8. ①숙박업

  • 성수기 주중 - 1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7일 전 총요금의 10% 배상, 5일 전 30%, 3일 전 50%, 1일 전·당일은 손해배상
  • 성수기 주말 - 7일 전 20%, 5일 전 40%, 3일 전 60%, 1일 전·당일은 손해배상
  • 비수기 주중 -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일 전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의 10% 배상, 당일 20% 배상
  • 비수기 주말 - 1일 전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의 20% 배상, 당일 30% 배상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숙소의 취소로 통상 생기는 손해는 숙소가 몰랐다고 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급히 구한 대체 숙소와 원래 요금의 차액이 대표적입니다. 위 사례라면 차액 15만원을 우선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제한 공연 입장권이나 체험 프로그램 취소수수료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숙소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약할 때 여행 목적이나 일정을 숙소에 알렸다면 그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숙소가 배상을 거절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숙소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숙소 취소 배상 분쟁 진행 흐름
  1. 1

    숙소에 배상 요구

    문자·내용증명으로 환급과 배상 금액 요구

  2.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권고로 해결 시도

  3. 3

    분쟁조정

    조정 결정 통지 후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

  4. 4

    민사소송

    조정 불성립 시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 청구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숙소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숙박 예약 일방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시점 기록 - 취소 통보 문자·앱 알림을 캡처합니다. 사용예정일 며칠 전 취소인지가 배상 기준을 정합니다.
  • 성수기·주말 확인 - 숙소 약관의 성수기 기간과 숙박 요일을 확인합니다. 구간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손해 영수증 수집 - 대체 숙소 결제 내역과 함께 취소된 다른 예약의 수수료 영수증을 모읍니다. 차액과 추가 비용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서면 배상 요구 - 숙소에 환급과 배상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그 답변도 보관합니다.
  • 피해구제·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 플랫폼 약관에 별도 보상 규정이 있거나 숙소가 천재지변을 취소 사유로 내세우면 약관 원문과 기상 특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숙소가 먼저 취소하면 결제한 돈만 돌려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계약금 환급에 배상을 더하도록 되어 있고, 성수기 하루 전 취소는 배상액을 정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으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배상 비율과 범위는 취소 통보가 도착한 날짜와 시각, 숙박 요일로 정해집니다. 앱 알림이나 문자를 캡처하지 않고 지워 버리면 며칠 전 취소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대체 숙소 결제 내역과 예약 때 숙소에 보낸 일정 메시지도 같은 이유로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 숙소가 수락하면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숙소가 거절해 소송으로 가면, 통상손해는 대체 숙소 차액으로, 특별손해는 숙소가 사정을 알았다는 메시지로 증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여행 계약의 일방 취소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취소 시점과 성수기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눠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약 확인 내역·취소 통보 캡처·대체 숙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될 배상 구간,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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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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