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여행 중 병이 났는데 가이드가 귀국을 미뤄 부모님이 숨지면 여행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패키지여행 중 병이 난 여행자에게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가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현지 가이드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지금은 현지 진료기록과 가이드에게 귀국을 요청한 문자·발신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여행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길은 이와 별도로 따집니다.
현지 가이드가 여행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행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A씨의 아버지는 여행사의 베트남·캄보디아 5박 6일 패키지로 출국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부터 설사가 시작돼 현지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고, 사흘째 오전 즉시 귀국을 요청했지만 현지 가이드는 저녁 항공편뿐이라며 대사관 연락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 11시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A씨 형제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키지여행 중 병이 났는데 여행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여행을 기획한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 결과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기획여행업자가 목적지와 일정, 서비스기관을 미리 조사·검토해 여행 중 부딪칠 위험을 없앨 수단을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약관에 책임 규정이 있으면 그 약관은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현지 가이드나 현지 여행업체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므로, 그들의 고의·과실은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여행사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병의 원인, 여행사가 해야 할 조치의 내용,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연결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됩니다.
- 1
질병 원인 확인
여행 관련 질병인지 지병인지
- 2
대응 의무 범위
여행사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
- 3
조치 소홀
귀국·이송 요청 거절이나 지연
- 4
인과관계
지연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
- 질병의 원인 - 현지 풍토병·식중독처럼 여행과 관련된 병인지, 여행 전부터 있던 지병인지 확인합니다.
- 대응 의무의 범위 - 현지에서 흔한 병이라 여행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 대응 의무가 넓게 인정됩니다.
- 과실과 결과의 연결 - 귀국 요청 거절, 병원 이송 지연처럼 조치가 늦어진 사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여행과 무관한 지병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라면 여행사가 사망까지 예상해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다투어집니다.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책임지는 결론이 흔합니다.
여행 도중 귀국하면 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국시켜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나눕니다.
| 해지 사유 | 비용 부담 |
|---|---|
| 여행자 측 사정 | 여행자 |
| 여행사 측 사정 | 여행사 |
| 누구의 사정도 아님 | 절반씩 |
- 여행자 측 사정
- 비용 부담: 여행자
- 여행사 측 사정
- 비용 부담: 여행사
- 누구의 사정도 아님
- 비용 부담: 절반씩
출처 - 민법 제674조의4 제3항
2016년부터 시행된 민법 여행계약 규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74조의2 이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관에 「질병 귀국 비용은 전액 여행자 부담」처럼 적혀 있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해외여행 중 사고 여행사 배상」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패키지여행 사고 여행사 책임 대응 순서
- 의료기록 확보 - 현지 병원 진료기록과 귀국 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질병 원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요청 기록 정리 - 가이드에게 귀국·이송을 요청한 시각과 방법을 문자·발신기록으로 모읍니다. 대응 지연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계약 서류 확인 -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 여행자보험 증권을 확인합니다. 약관의 책임 조항이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 동행자 진술 확보 - 같은 팀 여행자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습니다. 가이드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기한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증명 부담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원인이 지병인지 현지 질병인지 불분명하거나 여행자보험 보상이 얽혀 있으면 의료기록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여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여행사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행사는 가이드가 현지 업체 소속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지만, 책임의 크기는 병의 원인과 대응 지연이 결과에 미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각이 찍힌 기록이 중요합니다. 몇 시에 귀국을 요청했는지, 가이드가 뭐라고 답했는지, 병원에는 언제 갔는지가 문자와 발신 목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경황이 없어 기록을 못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 동행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과 메시지까지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의료감정에서 조기 이송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판단할 때도 이 시간 기록이 기준이 되고, 여행사가 약관의 면책 조항을 내세울 때는 약관 조항이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한 여행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지 진료기록과 가이드와의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약관·현지 및 국내 진료기록·가이드와 주고받은 문자와 발신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질병과 대응 지연의 인과관계·청구 방식과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74조의4 제2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74조의9
-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