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여행 가이드가 위험하다는 말 없이 밤 외출을 권했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여행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안전을 위해 위험을 미리 알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므로, 가이드가 위험 지역임을 알리지 않고 외출을 권해 강도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 가이드나 현지 업체의 과실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과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이드가 외출을 권한 메시지나 동행자 진술과 현지 경찰 신고서부터 확보하십시오.
현지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증이나 경찰 보고서를 받아 두십시오.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가이드가 외출을 권한 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귀국 뒤에는 현지 자료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가이드가 여행사 직원이 아닌 현지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과실도 여행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2025년 4월 국내 여행사의 동남아 신혼여행 패키지를 29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 밖 술집 위치를 알려 주며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주변이 소매치기와 강도가 잦은 곳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K씨가 손목을 다쳤고 휴대전화와 현금도 빼앗겼습니다. 귀국 뒤 여행사는 자유시간 중 사고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 안전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목적지와 일정, 서비스 기관의 선택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여행 중 부딪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위험을 알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안전배려의무는 여행계약에 따르는 신의칙상 의무입니다.
현행법은 이 의무 일부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안전정보가 바뀌면 다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유시간 중 사고도 여행사 책임인가요?
가이드가 외출을 권유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지 가이드가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 밖 맥주집 위치를 알려 주며 다녀오라고 하면서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여행자가 강도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여행사가 여행 일정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여행사가 현지 업체를 쓰도록 승낙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업체가 고용한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치료비, 빼앗긴 물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가 손해 항목입니다. 다만 여행자도 밤늦게 낯선 곳을 다녀온 점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위 1심 판결은 재산상 손해의 60%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여행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여행 중 범죄 피해 배상 청구 순서
- 현지 신고 -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영사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증거 보관 - 가이드의 권유 메시지, 동행자 진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도난 물품 목록을 모읍니다.
- 여행사 통지 - 귀국 즉시 여행사에 사고 경위와 손해 내역을 서면으로 알리고 배상을 청구합니다.
- 여행자보험 청구 -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과 개인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여행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가 가이드의 만류에도 혼자 위험 지역을 찾아간 경우라면 여행 일정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숙박 계약에서 생긴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현지 신고
경찰 접수증, 영사관 통지
- 2
증거 보관
가이드 메시지·진단서·영수증
- 3
여행사 통지
귀국 즉시 서면 청구
- 4
보험 청구
여행사·개인 보험 보장 확인
- 5
조정·소송
합의 안 되면 소송
실무상 착안점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은 「자유시간에 생긴 일은 내 책임」이라고 여겨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외출을 권하면서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자유시간인지보다 가이드가 무엇을 권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말과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단체 대화방 공지, 가이드가 보낸 지도 사진, 동행자들의 진술은 귀국 뒤 여행사가 「권유한 적 없다」고 할 때 이를 반박할 직접 자료가 됩니다. 현지 경찰 신고서와 진단서도 현지에서 받아 와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과실상계 비율을 정할 때 여행자가 위험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숙박 계약에서 생긴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이드의 권유 내용과 현지 사고 기록으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먼저 정리한 뒤 여행사와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일정표·가이드의 권유 메시지나 동행자 진술·현지 경찰 신고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과실상계 가능성·보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2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674조의8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74조의9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