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여행 중 현지 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면 여행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중 여행사가 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고, 현지 업체와 그 운전기사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여행계약서와 약관, 일정표에 사고 구간이 들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지에서 다쳤다면 사고 경위를 적은 현지 경찰·병원 서류와 가이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챙기고, 귀국 전에 여행사에 받은 여행계약서·일정표·보험 가입 증명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행사는 계약 때 이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현지 운전기사나 현지 업체를 찾아 외국에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7월 국내 여행사의 동남아 패키지 상품을 1인당 1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셋째 날 여행사 일정표에 있던 선택관광으로 이동하던 중, 현지 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과속하다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A씨는 쇄골이 부러져 현지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는데, 여행사는 사고를 낸 곳은 현지 업체라며 그쪽 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A씨는 한국 여행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 업체 기사가 낸 사고인데 한국 여행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일정과 현지 서비스 업체를 스스로 정하므로,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조사하고 위험을 없앨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여행사와 사전 협의로 선택관광을 제공해 온 현지 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여행객이 숨진 사고에서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지 업체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그 업체가 쓴 운전기사를 여행사가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인 여행사의 과실로 보므로, 여행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막지 못합니다.
여행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행약관에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으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를 여행사의 현지 이행보조자와 사용에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약관에 여행사 책임을 줄이는 조항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16년 이후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2016. 2. 4.부터 민법에 여행계약 규정이 들어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안 당시에는 없던 것으로,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여행사 책임을 판례 없이도 조문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규정 | 내용 |
|---|---|
| 제674조의6 | 시정·감액 청구와 손해배상 |
| 제674조의7 | 중대한 하자 시 해지 |
| 제674조의8 |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 행사 |
| 제674조의9 |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
- 제674조의6
- 내용: 시정·감액 청구와 손해배상
- 제674조의7
- 내용: 중대한 하자 시 해지
- 제674조의8
- 내용: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 행사
- 제674조의9
- 내용: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출처 - 민법 제674조의6~제674조의9
하자 시정·감액 청구 같은 담보책임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치료비, 귀국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후유장해로 줄어든 수입,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면 현지 치료비와 국내 후속 치료비 모두 포함됩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나 공제에서 먼저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패키지여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지 서류 확보 - 현지 경찰 사고 기록,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가이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액의 기초가 됩니다.
- 계약서류 확인 -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찾습니다. 사고 구간이 여행사 일정이었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여행사에 서면 청구 - 사고 경위와 손해 내역을 적어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여행사 보험사 처리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손해액 정리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진단,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은 빼고 정리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내 법원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현지 업체를 따로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가 일정에 없던 개별 활동을 하다 다쳤거나 약관에 특별한 면책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 중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다친 분들은 사고를 낸 현지 업체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외국에서 다퉈야 한다고 여겨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여행 일정과 업체를 고른 한국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지므로, 국내에서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여행사가 현지 업체 보험으로 떠넘기는 안내는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외국에서 났기 때문에 증거가 금방 흩어집니다. 현지 경찰 기록, 현지 병원의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 차량 사진, 가이드에게 사고를 알린 메시지와 시각을 귀국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귀국하고 나면 현지 서류를 새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일정표가 사고 구간을 여행사 일정으로 적고 있었는지, 선택관광이 여행사와 사전 협의된 것이었는지가 이행보조자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현지 서류는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판결 후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이나 영업보증금에서 배상을 받는 길도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 중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여행계약서와 일정표로 사고 구간의 계약상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행보조자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약관·일정표와 현지 사고 기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현지 업체의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74조의6 제3항
- 민법 제674조의8
- 관광진흥법 제9조
- 민법 제674조의9
-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