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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위로 입국이 거절돼 돌아왔는데 여행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여행사가 현지 정국 불안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 정보를 주지 않고 여행을 강행했다면 패키지여행 입국 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알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출발 전 외교부 여행경보와 여행사가 보낸 안내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한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행 약관에 「천재지변·정변 시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여행사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부부는 2025년 3월 여행사와 7일짜리 해외 일주 패키지 계약을 맺고 1인당 250만원을 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현지 반정부 시위와 외교부 여행경보 상향이 보도됐지만, 여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하자 입국 거절 통보를 받았고, 부부는 공항에서 하루를 기다린 뒤 따로 항공권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 시위로 입국이 거절되면 여행사 책임인가요?

시위 자체는 여행사 잘못이 아니지만, 여행사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고 여행을 강행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목적지와 일정에 관해 미리 조사·검토해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출발 전부터 대규모 시위와 여행경보가 보도되었다면 여행사는 여행 변경이나 중단을 안내했어야 합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여행사가 신변 안전 정보와 여행지 변경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한 중단 조치 없이 여행을 강행한 점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출발 뒤 갑자기 벌어진 사태여서 여행사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행 도중 계약을 끝내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며 누구의 사정도 아니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2016. 2. 4.부터 시행된 여행계약 규정이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지 시위는 보통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보지만, 여행사가 위험을 알고도 출발시켰다면 여행사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행계약 해지 사유별 추가 비용 부담
여행자 사정
추가 비용 부담: 여행자
여행사 사정
추가 비용 부담: 여행사
누구의 사정도 아님
추가 비용 부담: 절반씩

출처 - 민법 제674조의4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되어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국시켜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해지하면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잃습니다. 입국 거절로 여행 전체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여행대금 반환, 추가 항공권·숙박비, 휴가를 망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된 일정에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만큼은 여행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패키지여행 입국 거절 대응 순서

  • 여행경보 자료 수집 - 출발 전 외교부 여행경보, 현지 시위 보도 날짜를 모읍니다. 여행사의 예견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여행사 안내 기록 확보 - 출발 전후 받은 문자·메일·설명회 자료를 저장합니다.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집니다.
  • 추가 비용 영수증 정리 - 귀국 항공권, 대기 중 숙박비와 식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서면 청구 -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감액과 손해배상을 문서로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여행사가 거부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 약관에 별도 환불 규정이 있거나 여행자보험 보상이 겹치면 약관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소비자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입국 거절 여행 분쟁 기록 시점
  1. 출발 전

    여행경보·시위 보도 확인

  2. 출발 직전

    여행사 안내 문자 보관

  3. 입국 거절

    추가 비용 영수증 확보

  4.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서면 청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해외 정변으로 여행이 무산된 분들은 대부분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여행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시위라는 사건 자체보다, 여행사가 출발 전에 무엇을 알았고 여행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외교부 여행경보가 올라간 날, 현지 시위가 처음 보도된 날, 여행사가 「예정대로 출발한다」고 안내한 문자를 보낸 날을 한 줄로 세워 보면 여행사의 예견가능성이 드러납니다. 문자와 메일은 여행이 끝나면 지우기 쉬우니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약관의 면책 조항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서면 청구를 해 두면 담보책임 기간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소비자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발 전 위험 정보와 여행사 안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여행 약관·여행사 안내 문자와 메일·추가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청구할 손해의 범위·약관 면책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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