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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인원이 합쳐지고 일정이 취소됐는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설명과 다르게 다른 팀과 합쳐지고 예정된 관람 일정이 빠졌다면 패키지여행 하자로 보고 여행사에 시정·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시정이나 감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여행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의사를 문서로 보내 두십시오.

기한

여행 하자에 따른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와 해지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에게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귀국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따로 서명한 확인서가 없어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여행사 광고를 보고 1인당 289만원짜리 동유럽 8일 패키지를 친구와 함께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 안내에는 소규모 12명 한 팀과 현지 공연 관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자 다른 항공편으로 온 여행객 22명과 한 팀으로 합쳐졌고, 공연 관람은 현지 사정이라며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빼 버렸습니다. A씨는 귀국 뒤 여행사에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약관상 현지 사정에 따른 변경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키지여행 일정이 설명과 다르면 하자가 되나요?

네, 계약할 때 안내받은 팀 구성·일정·숙소·관람 내용과 실제 여행이 다르면 여행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2016년 신설된 여행계약 규정으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광고나 일정표에 적은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되므로, 팀 인원이 크게 늘어나 이동과 관람이 늦어지거나 유료 관람이 빠진 것은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책임은 여행사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장 사정으로 취소됐더라도 여행자가 받기로 한 급부가 빠졌다면 감액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일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에는 해지와 비용 분담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여행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행 도중이면 하자의 시정을, 귀국 뒤라면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하지만, 즉시 고쳐야 하는 사정이면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 대신 감액을 구합니다.

여행 하자 발견부터 청구까지
  1. 1

    하자 발견

    일정표와 실제 여행이 다른 부분 확인

  2. 2

    시정 요구

    여행 중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

  3. 3

    감액·손해배상 청구

    시정이 안 되거나 귀국 뒤 서면 청구

  4. 4

    중대한 하자면 해지

    시정이 안 되고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출처 - 민법 제674조의6, 제674조의7

감액과 별도로, 빠진 관람 때문에 따로 표를 산 비용이나 합류로 늘어난 대기 시간 때문에 생긴 손해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금액은 빠진 일정의 가격, 여행 전체에서 그 일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자가 심하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잃지만,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은 여행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공연 한 번 취소나 인원 합류 정도는 대개 감액·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숙소가 전혀 다르거나 여행 자체가 무너진 경우에 해지를 검토합니다.

여행사 약관에 「현지 사정 변경 시 책임 없음」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존속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패키지여행 하자 대응 순서

  • 일정표·광고 보관 - 계약 당시 받은 일정표·상품 안내 화면을 저장합니다. 하자는 이 내용과 실제 여행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 현지 기록 확보 - 합류 인원, 취소 안내 문자, 가이드 설명을 사진·녹음·메시지로 남깁니다. 귀국 뒤에는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 시정 요구 - 여행 중이면 가이드와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한 시각을 기록합니다. 시정이 거절되면 감액 청구로 넘어갑니다.
  • 감액·배상 청구서 발송 - 귀국 뒤 빠진 일정의 가격과 추가 비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여행사가 거절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금액과 증거 양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사가 모집만 하고 현지 여행사가 따로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거나 약관에 별도 환급 기준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여행 하자 청구 기간
  1. 여행 기간 중

    시정·감액 청구 가능

  2. 여행 종료일

    6개월 기간 기산

  3. 종료일부터 6개월

    청구·해지 기간 만료

출처 - 민법 제674조의8

실무상 착안점

여행 하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현지 사정이라니 어쩔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여행사의 잘못을 묻는 책임이 아니라 약속한 여행과 실제 여행의 차이를 메우는 책임입니다. 공연장이 문을 닫았더라도 받지 못한 관람의 값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툼은 결국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출발 전에 받은 일정표 화면, 가이드가 보낸 취소 안내 메시지, 합류한 인원이 찍힌 단체 사진, 귀국 뒤 감액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순서대로 있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기간은 여행 종료일부터 세므로 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액사건에서 판사가 감액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빠진 일정의 상품 가격표와 대체 관람비 영수증이 있으면 손해액이 바로 계산되고, 도달일이 확인되는 내용증명은 기간 경과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서비스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해 감액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 계약서·상품 일정표·현지 취소 안내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여행 하자 해당 여부·감액 범위·청구 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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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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