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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받은 지 2주 지난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면 쇼핑몰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내용 서면을 주고 상품을 보낸 날부터 7일이 지났다면 쇼핑몰은 단순 변심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철회를 받아 줘야 합니다. 지금은 고객에게 계약내용 서면을 언제 보냈는지와 반품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반품 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주문 확인 메일(계약내용 서면)의 발송일, 배송 완료일, 고객이 적은 반품 사유를 캡처해 두십시오. 공급 시기나 계약 체결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쇼핑몰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을 7일이 지난 뒤에도 받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약관에 7일보다 긴 반품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6년 5월 7일 고객에게 12만원짜리 코트를 보냈고 다음 날 배송이 끝났습니다. 5월 22일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품을 요청했는데, 사진을 보니 단추 색이 상세페이지와 달랐습니다. L씨는 2주가 지났으니 거절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서면을 받은 뒤에 상품이 도착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례의 청약철회 기간 계산
  1. 5월 7일

    주문 확인 메일 발송·상품 발송

  2. 5월 8일

    배송 완료, 7일 기간 시작

  3. 5월 15일

    단순 변심 청약철회 기간 끝

  4. 5월 22일

    고객 반품 요청(2주 경과)

  5. 8월 8일

    광고와 다른 경우 3개월 기간 끝

기간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쇼핑몰 주소가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받았다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주문 확인 메일에 사업자 주소를 빠뜨리면 2주가 지나도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7일 기간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사유별 기간과 비용(2026. 9. 28. 기준)
단순 변심
기간: 서면·상품 수령 중 늦은 날부터 7일
반품 비용: 소비자
서면 미교부·주소 누락
기간: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반품 비용: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기간: 방해 종료일부터 7일
반품 비용: 소비자
광고·계약과 다름
기간: 수령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반품 비용: 쇼핑몰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사례처럼 단추 색이 상세페이지와 다르다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지 2주가 지났어도 3개월 안이고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이면 쇼핑몰은 반품을 받아 줘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 변심으로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쇼핑몰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품이 광고나 계약과 달라서 청약철회를 하면 반품 비용은 쇼핑몰이 냅니다.

반품을 받으면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더해야 합니다.

쇼핑몰 청약철회 거절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인 - 계약내용 서면 발송일과 배송 완료일 가운데 늦은 날을 확인합니다. 7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 서면 내용 점검 - 주문 확인 메일에 사업자 주소와 청약철회 안내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기간이 늦게 시작됩니다.
  • 반품 사유 분류 - 단순 변심인지, 광고·계약과 다른 상품인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비교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간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 거절 통지 - 기간이 지난 단순 변심이면 기산일과 근거를 적어 거절합니다. 통지 내용을 보관합니다.
  • 환급 처리 - 받아 줄 사안이면 상품 회수 후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카드 결제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문 제작 상품이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품처럼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섞여 있으면 상품 상태와 표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 운영자들은 받은 지 7일이 지나면 어떤 반품이든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일은 계약내용 서면과 배송 중 늦은 날부터 세고, 서면에 주소가 빠졌거나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기간이 전혀 달라집니다. 2주 지난 반품 요청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받아 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산일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문 확인 메일 발송 일시와 본문, 택배사의 배송 완료 시각, 상세페이지의 당시 화면, 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날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에 다툼이 생기면 쇼핑몰이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없으면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청약철회 방해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면 같은 기록이 환급 의무와 지연배상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세페이지 캡처는 표시·광고와 다른지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청약철회·환불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내용 서면과 배송 기록으로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환급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확인 메일·배송 완료 기록·상세페이지 캡처·고객의 반품 요청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일·광고와 다른 상품 해당 여부·환급과 반품 비용 부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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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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