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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산 주문제작 상품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외 구매대행으로 산 상품이라도 색상·사이즈만 고르는 방식이면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려워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개별 생산 상품이라도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막습니다. 지금은 주문할 때 청약철회 불가에 따로 동의한 화면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이 그보다 늦게 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주문 직후 제작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해외 상품이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해외 브랜드 소파를 280만원에 주문했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주문 후 현지 제작, 취소 불가」라고 안내했지만, 디자인은 정해져 있고 D씨는 원단 색상과 3인용·4인용 중 하나를 골랐을 뿐입니다.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청하자 쇼핑몰은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에도 국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이 해외 사이버몰 상품 정보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그 나라 법과 약관이 문제 되지만, 국내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로 나섰다면 국내법이 기준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언제 청약철회가 막히나요?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막히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제작 청약철회 제한 요건
개별 생산
충족 예: 신체 치수 재단·각인
미충족 예: 색상·표준 사이즈 선택
중대한 피해
충족 예: 재판매 불가
미충족 예: 재고로 판매 가능
사전 고지
충족 예: 거래별 별도 안내
미충족 예: 페이지 하단 문구
서면 동의
충족 예: 전자문서 동의 절차
미충족 예: 동의 절차 없음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개별 생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이거나 이와 비슷한 재화여야 합니다.
  • 중대한 피해 -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 - 그 거래에 대해 미리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품 페이지 한쪽에 「취소 불가」를 적어 둔 것만으로는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별 생산 상품이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사이즈만 고른 상품도 주문제작인가요?

디자인이 정해져 있고 색상과 표준 사이즈 같은 옵션만 고르는 방식이라면 주문제작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받은 뒤 공장에 규격화된 제품 생산을 맡기는 것은 소비자 한 사람을 위한 개별 생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 각인, 신체 치수에 맞춘 재단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만드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계약 체결 시기나 공급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쇼핑몰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작이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도 쇼핑몰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주문제작 취소 대응 순서

  • 주문 화면 확보 - 옵션 선택 화면, 「취소 불가」 안내 위치, 동의 체크 항목을 캡처합니다. 별도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옵션 성격 확인 - 고른 것이 색상·표준 사이즈인지, 치수·각인처럼 개별 사양인지 정리합니다. 개별 사양이 아니면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청약철회 의사 표시 - 7일 안에 게시판이나 문의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취소를 요청합니다.
  • 환급 요구 - 상품을 받기 전이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거절이 계속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신체 치수에 맞춰 제작했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았다면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계약서와 주문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매대행 쇼핑몰의 「해외 주문제작, 취소 불가」 안내는 소비자 대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법은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막으려면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까지 요구하고, 색상 옵션을 고른 정도로는 개별 생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가 가구나 명품 가방 구매대행에서 이 기준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주문 당시의 화면입니다. 옵션 선택 단계에 동의 체크가 있었는지, 안내 문구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있었는지는 쇼핑몰이 나중에 페이지를 고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문하는 날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취소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서면 동의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커서 소송으로 가면 쇼핑몰이 제작 착수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 쪽의 취소 요청 시각이 명확할수록 대금 반환 청구가 단단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매대행·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화면의 동의 절차와 옵션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청약철회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내역·옵션 선택 화면 캡처·취소 불가 안내 화면과 취소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주문제작 해당 여부·서면 동의의 존재·환급 지연배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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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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