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왕복 택배비를 내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순변심 반품이면 특약이 없는 한 옷이나 물건을 돌려보내는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쇼핑몰은 택배비를 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비용은 쇼핑몰 몫입니다. 지금은 반품 사유가 단순변심인지 상품 하자인지부터 가려 두십시오.
단순변심 반품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반품 수수료나 위약금 명목의 돈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상배송 조건으로 8만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받아 보니 마음이 바뀌어 반품을 신청했더니, 쇼핑몰은 왕복 택배비 6천원에 「반품 처리 수수료」 5천원을 더해 1만 1천원을 빼고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운동화는 신어 보지 않은 새 상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변심 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했다면 물건을 돌려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서 반환 비용을 소비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무상배송으로 샀다면 쇼핑몰이 처음 부담한 배송비까지 반품할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왕복 택배비입니다.
거래할 때 쇼핑몰이 「반품 택배비 무상」처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걸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택배비 말고 수수료를 더 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쇼핑몰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품 처리 수수료, 검수비, 재포장비 같은 명목으로 실제 반품 운송비를 넘는 돈을 공제했다면 그 부분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비 금액도 쇼핑몰이 미리 안내한 금액이나 실제 든 비용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반품 택배를 소비자가 직접 보냈다면 쇼핑몰은 택배비를 다시 뗄 수 없습니다.
| 반품 사유 | 택배비 | 수수료·위약금 |
|---|---|---|
| 단순변심 | 소비자 | 청구 불가 |
| 사이즈가 몸에 안 맞음 | 소비자 | 청구 불가 |
| 표기 치수와 실제가 다름 | 쇼핑몰 | 청구 불가 |
| 불량·하자 | 쇼핑몰 | 청구 불가 |
- 단순변심
- 택배비: 소비자
- 수수료·위약금: 청구 불가
- 사이즈가 몸에 안 맞음
- 택배비: 소비자
- 수수료·위약금: 청구 불가
- 표기 치수와 실제가 다름
- 택배비: 쇼핑몰
- 수수료·위약금: 청구 불가
- 불량·하자
- 택배비: 쇼핑몰
- 수수료·위약금: 청구 불가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제10항
| 쇼핑몰 제시 환불액 | 69,000원 |
|---|---|
| 택배비만 뺀 환불액 | 74,000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쇼핑몰이 뗄 수 있는 것은 왕복 택배비 6천원까지이고, 반품 처리 수수료 5천원은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쇼핑몰 제시대로면 환불액이 6만 9천원이지만, 법에 맞게 계산하면 8만원에서 6천원을 뺀 7만 4천원이 됩니다.
쇼핑몰이 택배비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물건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온 경우에는 반품 비용을 쇼핑몰이 부담합니다. 사이즈 표기가 틀렸거나, 사진과 색상이 크게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이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단순변심과 기간도 다릅니다.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단순변심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하자 사진과 상품 설명 캡처를 함께 보내 사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품 택배비 대응 순서
- 반품 사유 정리 - 단순변심인지, 광고와 다른 물건인지 먼저 가립니다. 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바뀝니다.
- 안내된 반품비 확인 - 상품 상세페이지와 주문서에 적힌 반품 배송비 금액을 캡처합니다. 공제 금액이 그보다 크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반품 신청과 발송 - 쇼핑몰 게시판이나 앱에서 반품을 신청하고 송장번호를 보관합니다. 반환일이 환불 기한의 기준입니다.
- 환불 내역 대조 - 환불 금액에서 택배비 외 공제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수수료 명목 공제가 있으면 반환을 요구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쇼핑몰이 과다 공제를 고집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나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는 거래 화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품 택배비 분쟁에서 소비자들은 쇼핑몰이 떼겠다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실제 반환 비용뿐이고, 그 외 명목의 공제는 위약금으로 보아 금지됩니다. 몇천원 차이라도 근거 없는 공제는 돌려받을 대상입니다.
결론은 반품 사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하자가 있는데 반품 신청서에 「단순변심」을 골랐다면 나중에 비용 부담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품 신청 화면의 사유 선택, 하자 사진, 상품 설명 캡처를 신청하는 날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조정이 결렬돼 소액사건심판으로 가더라도, 안내된 반품비와 실제 공제액의 차이를 보여 주는 캡처가 청구 금액을 그대로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품 사유와 쇼핑몰이 미리 안내한 반품비를 먼저 확정한 뒤 공제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내역·상품 상세페이지의 반품비 안내·반품 신청 화면과 환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품 사유의 성격·공제 금액의 적법성·과다 공제분 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