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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남이 결제한 금액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분실 신고를 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고, 신고 후 사용분도 카드사 부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부터 받아 두십시오.

기한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사용에 책임을 집니다. 분실을 안 즉시 신고해야 보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부정사용된 금액을 먼저 카드사에 결제해 놓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8월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사흘 뒤 카드 명세서 알림을 보고서야 분실을 알았습니다. 그사이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모두 180만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E씨는 바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카드사는 서명 확인 등을 이유로 일부를 E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전에 결제된 금액은 누가 책임지나요?

카드사가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사용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분실·도난 통지 전에 생긴 사용도 이 기간 안이면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분실 카드 부정사용 책임 구간
  1. 신고일 60일 전보다 앞선 사용

    카드사 책임 기간 밖

  2. 신고일 60일 전부터 신고 전

    카드사 책임(회원 과실 약정 시 예외)

  3. 신고 접수

    접수번호 수령

  4. 신고 후 사용

    카드사 전액 책임

신고한 뒤에 생긴 사용은 전액 카드사 책임입니다. 신고를 받은 카드사는 즉시 접수자와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하므로, 신고할 때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 두십시오.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회원이 진다는 계약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회원 고의·중과실 범위(2026. 9. 28. 기준)
비밀번호 누설
예: 고의·중과실로 비밀번호를 알려 줌
양도·담보 제공
예: 카드를 넘기거나 맡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유
예: 접근매체 대여·누설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시행령이 정한 고의·중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번호 누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입니다. 폭력이나 생명·신체 위협으로 누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양도·담보 제공 -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맡긴 경우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유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누설한 경우 등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했다는 사정은 약관에 따라 회원 부담 비율을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사고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정사용 금액을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니요, 서면이나 전화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는 명세서를 받은 뒤 바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조·변조된 카드나 해킹으로 빼낸 카드 정보로 결제된 금액은 분실과 달리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도 회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 책임입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응 순서

  • 즉시 분실 신고 - 분실을 안 순간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신고 시점부터 카드사 책임이 됩니다.
  • 부정사용 내역 확인 - 명세서에서 본인이 쓰지 않은 결제를 표시합니다. 가맹점과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 이의 제기 - 부정사용 금액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 신청서 제출 - 카드사 양식에 분실 경위를 적어 냅니다. 경찰 분실 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결과 검토 - 회원 부담 결정이 나오면 약관의 근거 조항을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사가 비밀번호 누설이나 카드 양도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면 약관과 사고 경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를 잃어버리면 쓰인 돈은 결국 본인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을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의 첫 안내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보상 범위는 신고 시각과 분실을 안 시각으로 갈립니다. 신고할 때 받은 접수번호, 분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경찰 분실 신고 접수증이 기록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나중에 다툼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카드사가 회원 부담을 고집하며 채권추심을 하면, 이의 제기 기록과 보상 신청서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분쟁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약관에 적히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한 부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시각과 약관의 과실 조항을 먼저 대조해 회원 부담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명세서·분실 신고 접수번호·카드사 보상 결정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카드사 책임 기간과 회원 과실 여부, 약관의 부담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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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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