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할부로 산 세척기가 물이 안 나오면 교환 전까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매자가 하자 없는 기계로 바꿔 주지 않는 동안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물 매매에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지금은 분사 불량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교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 청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서 지나면 교환도 해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환을 요구하면서 할부금을 멈추려고 계약부터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하지 않고도 새 기계를 달라고 하면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A씨는 식기세척기를 240만원에 판매 회사와 직접 12개월 할부 계약을 맺고 집에 설치했습니다. 첫 주부터 물이 한쪽에서만 나와 그릇이 씻기지 않았고, 서비스 기사는 부품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A씨가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회사는 수리만 가능하다며 7월분 할부금을 독촉했습니다. 상담 후 A씨는 교환 요구와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회사가 5영업일 안에 회신하지 않자 교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부로 산 기계에 하자가 있으면 새 제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세척기처럼 종류로 정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같은 규격으로 나오는 기계는 대부분 종류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전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분사 불량을 확인한 뒤 샀다면 교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교환해 줄 때까지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판매자가 교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할부금만 청구한다면 이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자 발견
6개월 제척기간 시작
서면 발송일
지급 거절 효력 발생
5영업일
판매자 거절 사유 통지 기한
7영업일
카드사 거절 사유 통지 기한
무회신
지급 거절 수용으로 간주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가 그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5영업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자나 카드사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카드 할부로 샀으면 카드사에도 거절할 수 있나요?
할부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나누어 내는 간접할부계약은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일 때,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일 때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판매자에게 따로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게 영업용으로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위해 산 세척기라면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은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판매자가 하자 없는 기계를 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할부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물이 분사되지 않는 장면을 날짜가 보이게 영상으로 찍습니다. 설치 기사 점검 결과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교환 요구 서면 - 하자 내용과 새 제품 교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항변권 행사 통지 - 교환 전까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발송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 카드사 통지 - 카드 할부라면 2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카드사에도 거절 의사를 통지합니다. 통지 뒤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신 확인 -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신이 없으면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가 사용자 과실로 생긴 것인지 다툼이 있거나 영업용 구매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할부금 분쟁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분들은 대개 「일단 할부금은 내면서 교환을 기다려야 연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매자가 교환을 미루는 동안 할부금을 계속 내면, 나중에 판매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항변권은 판매자를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항변권은 서면으로 행사해야 효력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 교환을 요구한 날, 거절 통지를 발송한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6개월 제척기간과 5영업일 회신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요청만 반복하면 이 날짜들이 모두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판매자가 할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하자 영상과 교환 요구 내용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판매자의 담보책임 불이행을 먼저 따지고, 회신 없이 5영업일이 지났다는 사실은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할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발견일과 교환 요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담보책임 청구와 할부금 지급 거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부계약서·하자 영상이나 사진·교환 요구 내용증명·카드 매출전표를 준비해 주시면, 교환 청구 가능 여부·할부금 지급 거절 요건·카드사 통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581조 제2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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