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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고장 회항으로 하루 늦게 귀국했다면 항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현재 국제항공운송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고 협약 제19조의 지연 책임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어, 항공사가 합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옛 바르샤바 협약상 신체 상해만 배상한다는 하급심을 근거로 부정했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탑승권과 지연 안내 문자, 항공사의 지연 사유 설명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공권 예약 내역, 결항·회항 안내 문자, 대체편 탑승권, 공항 대기 중 쓴 숙박·식비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지연 시간과 항공사의 대응이 위자료 액수를 가릅니다.

엔진 고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항공사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인천을 출발해 동남아 한 도시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샀습니다. 귀국편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현지 공항에 회항했고, A씨는 항공사가 마련한 대체편으로 약 20시간 늦게 귀국했습니다. 그 사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다음 날 출근도 못 한 A씨는 항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지만, 항공사는 정비 문제는 불가항력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출발·도착인데 국제선 규칙이 적용되나요?

외국에 예정 기항지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당사국에 있는 운송뿐 아니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한 당사국 안에 있더라도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다른 나라에 있는 운송도 국제운송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는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봅니다.

운송 구간별 적용 규범
출발지·도착지가 서로 다른 당사국
적용 규범: 몬트리올 협약
국내 출발·도착, 외국 예정 기항지
적용 규범: 몬트리올 협약
출발·도착·중간 착륙 모두 국내
적용 규범: 상법 항공운송편

출처 -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항, 상법 제907조 제1항

원안은 우리나라가 헤이그 의정서로 가입한 개정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2007. 12. 29.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됐고, 2026. 9. 28. 기준 현행 국제항공운송 분쟁은 이 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승객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손해의 종류를 재산적 손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진 연료 공급 이상으로 약 19시간 늦게 도착한 승객들에게 협약 제19조에 따라 성인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삼은 협약 제17조는 승객의 사망·부상 같은 신체 손해에 관한 조항입니다. 지연은 별도 조항인 제19조가 규율하므로, 신체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 위자료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엔진 고장이면 항공사가 면책되나요?

항공사가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협약 제19조 단서는 운송인과 그 고용인·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고장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후 부품을 교체한 사정을 들어 항공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책임 판단 흐름
  1. 1

    국제운송 여부

    출발·도착·기항지 확인

  2. 2

    지연 발생

    예정 대비 도착 지연

  3. 3

    항공사 면책 증명

    합리적 조치를 다했는지

  4. 4

    손해 범위

    위자료·특별손해 판단

출근을 못 해 생긴 일실수입은 지연 사실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급히 산 다른 항공권 같은 특별손해는 항공사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발지·도착지·경유지가 모두 국내인 운송이라면 협약이 아니라 상법의 항공운송 규정이 적용되며, 상법도 운송인의 여객 연착 책임을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항공기 지연 위자료 청구 순서

  • 운송 구간 확인 - 항공권에서 출발지·도착지·예정 기항지를 확인합니다. 외국 기항지가 있으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됩니다.
  • 지연 기록 확보 - 원래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 안내 문자를 모읍니다. 지연 시간이 위자료 액수의 기준이 됩니다.
  • 항공사에 사유 요구 - 지연 원인과 정비 기록 요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면책 증명이 어렵습니다.
  • 보상 협의 - 항공사 자체 보상안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확인합니다. 받은 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 승객이 선정당사자로 함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협약상 제소기간이 있어 도착일부터 기간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상 악화나 공항 폐쇄처럼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운항 기록을 보고 면책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공·운송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공기 지연 피해를 본 승객들은 대개 항공사가 주는 소액 보상 쿠폰을 받고 끝냅니다. 실제로는 국제선 지연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고, 정비 문제는 항공사가 원인과 조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원인 불명의 기계 고장은 오히려 항공사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예정 도착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 공항에서 기다린 시간, 항공사가 숙박·식사를 제공했는지, 안내 문자가 언제 왔는지가 모두 참작 요소입니다. 안내 문자와 탑승권 사진, 영수증은 받은 즉시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지연 시간과 항공사 대응의 적절성을 증명하고, 항공사는 정비 기록으로 면책을 다툽니다. 같은 편 승객이 여럿이면 선정당사자로 함께 소를 내 비용을 나눌 수 있고, 판결 후에는 항공사가 대부분 임의로 지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 계약상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 구간과 적용 협약을 먼저 확정한 뒤 지연 기록과 항공사 대응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공권 예약 내역·회항·지연 안내 문자·대체편 탑승권·추가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몬트리올 협약 적용 여부·항공사 면책 증명·위자료와 특별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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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항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 몬트리올 협약 제17조 제1항
  • 상법 제90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